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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법원변호사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포기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피상속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상속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재산이든 채무든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빚을 상속인이 전부 떠안아야 하고,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해야 하므로, 예금채권은 상속 받고 부동산은 포기하겠다는 식의 의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을 친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알 수 있으려면 상속이 개시되어야 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후 짧게는 1년, 최장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유류분이 있는지, 그리도 단기 1년, 장기 10년의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친족간의 부양의무란?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기타친족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불효소송이 이슈가 되면서 재산을 모두 가져간 이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나 몰라라 하는 자녀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이 진행중이지만, 이 법이 완결되기 전에는 부양료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대해서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판례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더보기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빚은 상속재산만으로 갚고, 상속재산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자기의 재산으로 이 빚을 갚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한편 빚을 갚은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 남은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물려받은 재산과 빚 중에서 빚이 더 많다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빚과 재산 중 어느것이 더 많은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한정승인 제도가 유효합니다. 한정승인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더보기
이혼소송의 최대 쟁점인 재산분할! 혼인관계를 마무리 할 때는 한쪽의 배우자에게 형성되어 있는 재산을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재산이 누구의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할을 해야 할 재산을 형성하는데 각자 어느정도의 기여도가 있었는지가 분할의 기준이 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2년안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결혼을 한 경우에는 그 액수가 현저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어느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가정주부로 혼인기간을 보냅니다.이런 경우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이 어려.. 더보기
"이혼 후 사실혼 유지할 때는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법원 "사실상 주거지.생계 같이 해" 이혼한 뒤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연금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의 부양 대상 인정기준은 공무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라며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주거지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01년 소방관인 B씨와 결혼을 했다가 2010년 이혼했습니다. 이 후 두 사람은 암 투병 중이던 B씨가 지방의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해 주소를 옮긴 2014년 4월까지 같은 주소를 썼습니다. B씨는.. 더보기
위장 협의이혼! 이혼취소의 대상이 될까? 남편이 아내에게 사업이 망해 채권자들이 찾아오면 힘들어질테니 위장이혼하고 당분간 남처럼 살자고 합니다. 아내는 어쩔 수 없이 협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 사업은 잘 되고 있었고 다른여자랑 혼인신고를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짜 이혼, 즉 위장이혼을 한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나중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남편이 그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취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이혼은 취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속은 상태에서 하기 싫은 협의이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더보기
배우자 가출로 인한 이혼소송 - 가출.별거.악의의유기.이혼소송무료상담 - 민법에서는 이혼의 경우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였다면 가출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상대방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연락두절이라 법정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또한 조정이혼의 경우에도 상대방과 이혼의상에 대하여 합의를 한 후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연락두절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연락두절 배우자의 기준은 3년으로, 3년 이상 생사불명 상태라면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한 이후 상대방 전화번호 등으로 현재 휴대폰 고지서 등을 받고 있는 주소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