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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 바람.외도.상간녀.상간남.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자소송은 실질적인 금전의 이익보다는 한풀이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000~3,000만원 정도인데, 이 역시 배우자가 부담하는 위자료 중에서 이 금액만큼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배우자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임지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3,000만원 중에서 상간자가 책임지는 위자료는 1,000~2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배우자에게 3,000만원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상간자에게 1,500만원을 받은 후 다시 배우자에게 1,500만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법원 '상간녀손해배상소송 3년 내 피해만 배상 가능' - 외도.불륜.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80대 이모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네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20년 차에 접어든 1970년대 중반 남편은 한 동네에 살던 김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무렵부터는 아예 집을 나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가족과 왕래가 없었던 남편은 1996년 직장암 진단을 받았고 신장질환에 패혈증까지 겹치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씨는 남편과 동거했던 김씨를 상대로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으니 3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이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는다고 봤습니다. 우리 법상 중혼은 허용되지 않는데, 김씨가 이씨의 남편과 동거하면서 수십년간 '사실혼 관계'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씨가 그동안 아무런.. 더보기
배우자 불륜 행위의 증거 확보 - 사진 -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다거나 서로 팔짱끼고 걷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그 예일 것입니다. 외도를 하는 배우자가 직접 찍은 사진도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발견하였다면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 전화 - 배우자의 통화가 의심스럽다면 한 번쯤 몰래 녹음해 볼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한 것이라도 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만,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배우자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없으므로 전화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 여부를 추궁하면서 밝혀지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외에 통화내역서를 떼.. 더보기
혼인관계가 단시간에 끝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면 될까?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에 결혼생활이 끝난 경우에는 통상적인 이혼의 경우와 같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만을 청구할 사안은 아닙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예물, 예단의 반환과 혼인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가재도구 등 혼수의 반환, 주택구입 명목으로 지급한 돈 및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의 기간을 단기간으로 볼것인지가 문제인데 5개월을 단기간으로 본 사례가 있고 1년 만에 파경된 사안에서 1년의 혼인생활이 짧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례를 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신청절차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실익 있는 재산이 있는가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소유 부동산, 근무하는 직장 등을 사건 초기에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재산을 모른다면 위자료 소송 및 위자료 회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최악의 경우 회수 불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모른다면 소제기와 함께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로부터 간통 관련하여 확인서를 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절차 - 신청법원 :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가능합니다. 청구금액 : 여러 사정에 따라 다르나 1 ~ 3천만원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입증자료 : 사진, 확인서, 녹취록, 문자 등의 자료가.. 더보기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할때의 주의할 점 - 불륜.외도.바람.상간녀.상간남.이호무료상담변호사 -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녀, 상간남 상대로도 가능합니다. 둘 다 대상으로 해도 되고 상간녀, 상간남만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불륜 자체를 부인하거나 결혼사실을 몰랐다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륜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불륜관계라고 감정을 앞세워 주장하게 되면 판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법적요건에 부합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 더보기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청구 - 이혼무료상담.위자료청구.재산분할청구 - 우리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혼소송이든 협의이혼이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 방법과 금액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 더보기
이혼소송 중에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 - 이혼소송.외도증거.녹취.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협의이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와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때에는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위자료 등을 정하기 위해 다투게 되는데 이혼소송 도중 혹은 그 전부터 상간녀, 상간남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런 사실을 제기할 때에는 이에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의 대표적 예로는 배우자의 외도로 배우자가 상간남 또는 상간녀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등이 있다면 유용합니다. 이러한 증거확보가 어렵다면 배우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여도 가능합니다. ( 녹취에 관하여 녹음내용 중 녹음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가능하지만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제3자와의 대화를 녹음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녹취 중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고 그 경위에 대하여.. 더보기
위자료에 대하여 - 재판이혼.이혼사유.이혼손해배상.위지료청구.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이혼사유에 책임있는 배우자나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책임있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및 이혼에 책임있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햐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사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위자료가 얼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꼐.. 더보기
별거 40년만의 상간녀 손해배상소송 패소 - 외도.불륜.바람피우는배우자.바람.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법원 "3년 내 피해만 배상 가능, 동거녀가 남편 병간호 책임져 아내는 정신적 고통 받은 것 없어" 80대 이모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네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20년 차에 접어든 1970년대 중반 남편은 한 동네에 살던 김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무렵부터는 아예 집을 나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가족과 왕래가 없었던 남편은 1996년 직장암 진단을 받았고 신장 질환에 패혈증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4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남편과 동거했던 김씨를 상대로 '혼인을 파탄시켰으니 3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이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는다고 봤습니다. 우리 법상 중혼은 허용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