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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이혼소송에서의 변호사의 역할 - 이혼소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이혼무료상담변호사 -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최상의 공격. 방어 법리를 검토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면을 알기 쉽게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강력히 개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신속한 판결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과 오랜 기간 다툼 없이 원만한 합의로 조정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소송절차 및 유리한 증거확보방법 안내 의뢰인을 위한 공격, 방어에 관한 법리 검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서면 작성 및 제출 소송대리인으로서 직접 재판출석 및 변론 의뢰인의 의살르 상대방에게 전달, 상대방의 의사 확인 02 - 955 - 5552 서.. 더보기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에 관한 궁금점 -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을까? - 이혼과 관련한 상담 중에 유책배우자에게 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느냐라고 많이들 묻습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서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이혼 책임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방법과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 부모님이 사준 집을 왜 재산분할해야 하나? -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문제'라도 하는 것입니다. 아직 특유재산(증여 또는 상속받거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상 분할.. 더보기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청구 - 이혼무료상담.위자료청구.재산분할청구 - 우리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혼소송이든 협의이혼이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 방법과 금액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 더보기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 이혼사유.증거수집.외도.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잘하는변호사 - 이혼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는 양쪽이 잘못이 다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언급하여 상대 배우자의 유책이 더 중하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입니다.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당사자의 주장만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해주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가 주된 이혼사유라면 외도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증거 없이 배우자의 외도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반격당하고 그로인해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밀회장면이나 모텔에 .. 더보기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 이혼소송무료상담.이혼소송잘하는변호사.이혼반소 -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반소를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면 가만히 있다가 피고의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항소하여 상급심에서 다투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예비적 반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비적 반소란 본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본소의 이혼청구가 기각된다면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반소를 청구한다는 것은 고도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장을 받고 고민중이시라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 더보기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 이혼소송무료상담.이혼반소.위자료청구.재산분할청구 - 이혼소장을 받았을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어도 혼인파탄은 인정받아 이혼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담을 받아보니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그 책임이 이혼소장을 보낸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혼을 하겠다고만 주장하고 반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더 많고 재산분할을 주장할 경우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라면 소장에 아예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 재산분할을 주장하지 않으면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소가 있습니다. 반소에서는 피고가 반소원고가 되며, 원고는 반소피고가 됩니다. 이에 따라 만일 피고의 반소에 의한 이.. 더보기
부부별산제란? - 이혼소송.재산분할.특유재산.재산분할무료상담 - 민법에서는 부부의 평등의 이념을 반영하여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 장신구, 의복 등)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는 이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즉, 귀속불명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 이 경우 지분도 균등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유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하여 구입한 가정용품 기타 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한편, 부부공동생활 비용의 경우는 협의에 의해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협의나 심판이 없으면 부부가 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합니다. '공동생활에 필요.. 더보기
이혼 준비하는 중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혼하려고 하는 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불안감에 예금 같은 금융재산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의 예금을 미리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예금의 존재가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재산은닉으로 보아 이혼재산분할을 산정할 때 현존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금이 유일한 재산이었다면 이혼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결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예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넘긴 것이 확인된 경우라면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혼재산분할을 산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 더보기
이혼할때 위자료 어떻게 산정될까? - 위자료청구,재산분할.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혼손해배상.이혼무료상담변호사 - 이혼을 하게 되면 지급되는 위자료는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배우자의 잘못과 관계 없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부양, 청산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 위자료청구권은 배우자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 내에 행사해야만 합니다 ). 일반적으로 위자료 산정은 외도, 유기, 폭력, 모욕 등의 파탄원인과 그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책임의 비율, 별거기간,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친권의 귀속 등을 참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상담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술 등을 통해 통합적인 위자료에 대한 액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배.. 더보기
이혼할때의 퇴직금의 분할 - 재산분할청구소송.퇴직연금분할.도봉구이혼소송무료상담 - 과거의 판례는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은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깨고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퇴직금'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이든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이든,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판례 대법원 2014. 7. 16 2012므2888 판결 -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