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랑해"라고 보낸 문자... 간통 아니어도 '부정행위'로 이혼사유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66&iid=26340018&oid=421&aid=0002977364&ptype=021 "사랑해 문자는"…간통 아니어도 '부정행위'로 이혼사유 법정 이혼사유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 이혼사유 해당돼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허용 안돼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news.naver.com 민법이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어디까지 일까? 법원은 간통 이외에도 보다 넓은 개념을 적용한다.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배우자가 있는 A씨는 B씨와 내연관계를.. 더보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을 때 위자료 청구를 하면?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에 대한 고의나 과실의 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 하지만 이러한 유책 사유는 대부분이 일방에게만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쌍방 모두에게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쌍방 모두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법원은 유책사유의 중함에 따라 이혼위자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어느쪽의 혼인파탄의 책임이 중한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해도 쌍방의 유책사유의 중함이 대등하거나,상대방보다 책임이 중하다면 위자료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판단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시각적인 증거를 들어.. 더보기 이혼소송 재산분할 후의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소송의 결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이행된다면 필수적으로 세금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는 상속세법에서 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으나,이 세법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삭제된 이후로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한편 양도소득세 역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위자료의 이행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위자료 조항은 넣지 않고 '재산분할로서 얼마를 지급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에서도 이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더보기 외간남자와 연락 지속하며 성행위 거부하면...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6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가능!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되지 않은 경우, 이혼을 원하는 사람에게 무작정 결혼 생활을 강요만 할 수도,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이혼 요구에 동의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배우자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지속된 배우자의 생사불분명,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더보기 이혼소송할 때 제3자 명의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형성되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부생활을 유지하던 중에 공동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애초에 재산은익을 목적으로 다른 가족 명의로 해두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부의 재산이 부부의 명의가 아니라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이혼재산분할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명의는 부부 중 일방의 명의이나 실제로는 타인의 재산일 수 있습니다.보통 부모님의 재산을 자식인 부부 중 일방의 명의.. 더보기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했다면 남편의 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면 원인 제공을 한 남편의 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씨가 남편 B씨와 남편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이혼.위자료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와 C씨는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2015년 이전부터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성적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C씨는 B씨에게 재산을 B씨 명의로 돌려놓고 보험 계약자도 A씨에서 B씨로 변경해 놓으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B씨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B씨와 C씨의 부정행위 때문이며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 상황은? 법률상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 상황은 부정행위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에 피고의 개입이 있어야 하고 이 문제로 부부공동생활에 방해가 있거나 파탄의 원인이 될 것을 요합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의 사실관계가 존재하여도 사실상 위자료 액수를 높이기 위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한편에서는 입증자료의 부재로 인해 소송이 기각될 수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몇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고,피고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의심만으로 당사자의 숙소에서 옷이나 생활용품이 발견된 이유만으로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더보기 주식투자.주점 운영으로 가정에 소홀하면 이혼 사유가 될까? 주식투자와 주점운영의 잇단 실패로 남편이 가정에 소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4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8살 아이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A씨는 결혼 정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2011년 폐업했습니다.그는 한달 뒤 다시 주점을 운영하면서 직접 청소와 재료준비, 주방일까지 하면서 오후 4시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했습니다.그러나 적자가 쌓이는 바람에 2014년 다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거래처 미수금 변제와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A씨는 금융기관 대출 등을 받았지만,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형편이 어려워지자 B씨가 취업해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고 했습니다.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됐고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A씨가 이혼 요구에 응하지 .. 더보기 두 번 이혼한 아내와 폭력 남편... 결혼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아내는 두번째 결혼 숨기고, 남편은 폭행... '결혼 파탄 책임 동등하다'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2014년 2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입니다. 두 번 이혼한 B씨는 첫번째 이혼 사실은 남편에게 말했지만, 두번째 이혼 사실은 숨겼습니다. A씨는 2014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B씨가 두번째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해 전치 3주 상처를 입혔고, 자신의 SNS에 아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 B씨는 폭행을 당하고 나서 친정으로 갔고 이후 두 사람은 별거하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두 사람이 청구한 위자료는 모두 기각한다"고 .. 더보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 하는 경우 가집행 가능할까?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인 지급입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현물분할, 상속재산의분할의 경우에 준하여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이들을 혼용하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게 하는 등 후견적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것이라도 무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