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이 되나요? Q.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조)을 갖게 되며,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친족의 생명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즉,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2).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친생부인의 소'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민법은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의 친생성을 부정하여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소가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즉, 남편 또는 아내가 '혼인 중의 출생자'를 상대로 '너는 남편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소가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소이며, 모자관계를 단절하는 소는 친생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인의 소를 해야 합니다.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 더보기 부정행위의 성립요건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혼사유로서 부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내심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하여졌다는 2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사에 따른 이상 부녀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성적관계를 맺은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처가 강간을 당하거나 강박이나 심신상실상태에서 성적관계를 당한 경우는 객관적.외형적 요소만 있으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혼인무효의 의미 - 혼인무효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혼인무효란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성립요건의 하자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는 혼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사례처럼 붑생활을 형성하려는 의사가 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유도하였음이 명백한 경우가 혼인무효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의 혼인무효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당사자간의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 더보기 심한 시집살이로 인한 이혼소송 - 고부갈등.위자료.의정부.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면서 매일 화를 내고 친정부모님을 욕합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A.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이혼소송의 경우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는 다음과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 혼인파탄의 원인 ) 유책정도(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역 양당사자간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대부분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한다는 생각인데 반대의 경우도 상당합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한 경우라면 남편이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지급받는 당사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 더보기 사실혼 관계가 파기 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사실혼관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된 때에는 파경에 대한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재산상의 손해로는 결혼식 및 동거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중매인에게 지급된 사례금, 여성이 결혼준비로서 직장을 퇴직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일실수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 손해배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 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02 - 955 -.. 더보기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란 무엇일까? 만일 결혼식까지 한 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까지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동봉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먼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조정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혼인신고를 한 뒤에야 혼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73. 1. 16. 72므25판결 ).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 더보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 상황은? 법률상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 상황은 부정행위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에 피고의 개입이 있어야 하고 이 문제로 부부공동생활에 방해가 있거나 파탄의 원인이 될 것을 요합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의 사실관계가 존재하여도 사실상 위자료 액수를 높이기 위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한편에서는 입증자료의 부재로 인해 소송이 기각될 수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몇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고,피고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의심만으로 당사자의 숙소에서 옷이나 생활용품이 발견된 이유만으로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더보기 이전 1 2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