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이 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민법에 의하면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제3항, 제843조). 관련 판례를 보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수계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지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5. 27. 92므143) 따라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을.. 더보기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무효소송의 사례 - 북부지방법원앞이혼변호사 -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한 뒤에 배우자가 혼인빙자 사기 전력이 있는 전과자라면 이에 대해 혼인무효소송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될까요? A씨와 B씨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고 두사람은 가까워지면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자신이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고 지병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면서 폭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 두사람은 함께 살았던 적도 없었고 결혼식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가 결국 두사람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B씨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A씨가 5번의 이혼전력이 있으며 2번의 혼인무효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를 상대로 혼인을 무효로 한다며 위자료지.. 더보기 상간자소송 기각 되지 않으려면... - 무료법률상담.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에 피고의 개입이 있어야 하고 이 문제로 부북공동생활에 방해가 있거나 파탄의 원인이 될 것을 요합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의 사실관계가 존재하여도 사실상 위자료 액수를 높이기 위한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입증자료의 부재로 인해 소송이 기각될 수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몇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의심만으로 당사자의 숙소에서 옷이나 생활용품이 발견된 이유만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더보기 재산분할 포기 각서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혹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입니다.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근거는 재산의 구성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또한, 각자의 직업과 수입도 참고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이 일어날 때 이를 포기하겠다는 확답을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 포기 각서입니다. 따라서 이 각서에는 재산을 포기하게 된 이유도 기재해야 하며, 본인의 재산 소유 권리를 포기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자신의 확실한 결정 끝에 서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은? - 북부지방법원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후 새로운 사람과 동거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사실혼으로 살다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혼 관계로 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한 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혼 도중 성격 차이 혹은 외도 등의 문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 상대방측 또는 본인이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혼부부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결혼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혼인의사 합치,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의 실질적 요건은 다 충족한 상태로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소멸시효 - 손해배상.위자료.이혼전문변호사 - 흔히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하는 것이며, 이혼위자료의 성질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가사소송이 되고, 원인이 이혼이 아니라면 일반 민사소송이 됩니다. 만일 이혼을 하면서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청구를 한다면 이는 가사소송이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청구를 한다면 민사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가 완료되어 이혼신고가 이루어졌거나, 이혼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기준으로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 더보기 바람 피운 남편 이혼을 거부한다면? - 부정행위.외도.북부지방법원이혼전문변호사 -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정말 이혼할 수 없을까요? Q.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알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더보기 배우자 불륜 행위의 증거 확보 - 사진 -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다거나 서로 팔짱끼고 걷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그 예일 것입니다. 외도를 하는 배우자가 직접 찍은 사진도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발견하였다면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 전화 - 배우자의 통화가 의심스럽다면 한 번쯤 몰래 녹음해 볼 수 있습니다. 몰래 녹음한 것이라도 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만,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배우자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없으므로 전화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 여부를 추궁하면서 밝혀지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외에 통화내역서를 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