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유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이혼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이라는 방법이있음에도 이혼청구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대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둘째는 이혼하는 것은 이견이 없으나 다른 조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각자의 재산분할이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나, 첫번째 사안의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 이혼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가 중점적인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혼사유에 관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사유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의 문제는 특정 사실만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혼인기간 동안의 사건들을 본인이.. 더보기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악의의 유기란 6개월 이상 소식이 없어 배우자로서의 동거, 협조의무, 부양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고 하여도 피고가 부첩관계를 계속유지함으로 민법 제840조제2호에 해당을 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 경과에 의해서 이혼청구권이 소멸을 할 여지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배우자가 가출했다면 이혼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민법에서는 이혼의 경우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였다면 가출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 연락두절 배우자의 기준은 3년으로, 3년 이상 생사불명 상태라면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한 이후 상대방 전화번호 등으로 주소를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 하더라도 주민등록초본상 마지막주소로 법원서류를 송달하고 여러차례 송달에 실패하게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꼭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더보기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소송 - 별거.가출.이혼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악의의 유기란 6개월 이상 소식이 없어 배우자로서의 동거, 협조의무, 부양 등을 포기한 것으로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고 하여도 피고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 민법 제840조제2호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 경과에 의해서 이혼청구권이 소멸을 할 여지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 송달하고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더보기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 악의의 유기란 6개월 이상 소식이 없어 배우자로서의 동거, 협조의무, 부양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고 하여도 피고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 민법 제840조제2호에 해당을 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 경과에 의해서 이혼청구권이 소멸을 할 여지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 송달하고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02 - 955 .. 더보기 가출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 - 별거.가출.유책배우자.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민법에서는 이혼의 경우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였다면 가출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상대방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연락두절이라 법정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또한 조정이혼의 경우에도 상대방과 이혼의사에 대하여 합의를 한 후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연락두절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연락두절 배우자의 기준은 3년으로, 3년 이상 생사불명 상태라면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한 이후 상대방 전화번호 등으로 현재 휴대폰 고지서 등을 받고 있는 주소를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