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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

이혼소장을 갑자기 받았다면...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면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않으면 변론없이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 그 뜻을 밝히거나 변론 종결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 더보기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이혼 하기를 원한다면... 대처방법은?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어도 혼인파탄을 인정받고 이혼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혼을 하겠다고만 하고 반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을 주장할 경우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라면 소장에 아예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 피고가 재산분할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소제기를 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이혼사유가 될까? - 이혼사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을 결심하는데는 성격차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법 제840조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 재판상 이혼사유는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적 능력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생활함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을 결심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소송 제기하기 전에 보전처분 해야 하는 이유 - 의정부.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모두 은닉해 버린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보전처분하여 추가적인 소송을 할 필요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전처분을 한 후 이혼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소장을 받은 이후의 반소제기 - 이혼소장.이혼반소.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어도 혼인파탄을 인정받고 이혼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상담을 받아보니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만일 이혼을 하겠다고만 주장하고 반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더 많고 재산분할을 주장할 경우 피고에게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라면 소장에서는 아예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 피고로서 재산분할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면 피고는 별개의 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의 권리를.. 더보기
이혼반소란? 반소란 소송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입니다.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소와 반소의 소송물, 청구대상 또는 발생 원인에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이 있거나 반소청구가 본소의 항변사유와 대상, 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로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이혼을 해줄 수 없다면 차라리 남편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반소를 청구하여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소는 본소의 사실심이 계속된 후 변론종결 이전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에 의서 본소가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 더보기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 이혼소송무료상담.이혼소송잘하는변호사.이혼반소 -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반소를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면 가만히 있다가 피고의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항소하여 상급심에서 다투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예비적 반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비적 반소란 본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본소의 이혼청구가 기각된다면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반소를 청구한다는 것은 고도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장을 받고 고민중이시라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