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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 빚.채무.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리와 의무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후순위 상속자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 상속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빚은 물려받은 범위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신경써야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우선 신청시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고, 신문공고를 하고,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상속재산분할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뒤늦게 빚의.. 더보기
상속 한정승인의 유의사항 - 빚.채무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이 발생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 상속한정승인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라면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특징이 보이지만 후순위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상속한정승인의 경우라면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범위 내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상태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상속인들 상황에 맞는 상속한정승인 등의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단순승인보다는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 더보기
사망한 남편인 남긴 보험금, 빚과 세금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큰 빚을 지고 사망한 남편이 있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재산을 조회해 보던 부인은 남편명의로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채권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이 보험금으로 남편의 빚을 갚으라고 한다면... 부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이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런에 생명보험금은 사망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인 부인이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청구하는 보험금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 민법은 이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인은 생명보험.. 더보기
상속의 포기 - 채무.빚.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청구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의 단순승인 - 도봉구상속소송.북부지방법원변호사 -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가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의 승인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 더보기
상속 한정승인 - 빚상속.채무상속.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상속무료상담 -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즉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빚은 상속재산만으로 갚고, 상속재산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상속인은 자기의 재산으로 이 빚을 갚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한편 빚을 갚은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물려받을 재산과 빚 중에서 빚이 더 많다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빚과 재산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제도가 유효합니다. 한정승인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