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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재산분할

공무원과 재결한 후 또 이혼한 배우자, 혼인기간 다 합쳐 재산분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623464?sid=102 공무원과 재결합 후 또 이혼한 배우자··· 法 "혼인기간 합쳐서 연금분할" [서울경제]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할 경우 혼인기간을 모두 더해 계산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n.news.naver.com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할 경우 혼인기간을 모두 더해 계산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81.. 더보기
사립학교의 사학연금, 재산분할 될까? - 퇴직금재산분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연애를 하던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맞벌이였던 부부는 B씨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츨산하게 되자 양육을 위해 교직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하다가 성격차이 및 자녀의 양육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겼고 별거를 하다가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남편은 배우자의 내조로 인해 교사로 근무했으며 퇴직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액수를 명확히 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은 이혼을 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 동안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정액을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더보기
이혼소송 시 퇴직금의 재산분할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과거의 판례는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은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깨고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퇴직금'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이든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이든,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참조 판례 대법원 2014. 7. 16 2012므2888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제3자 명의의 재산분할 - 이혼전문변호사.북부지방이혼변호사 - 재산분할은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느 일방이 노력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부생활을 유지하던 중에 공동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다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다른가족 명의로 해두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재산이나 부부의 명의가 아니라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이혼재산분할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는 부부의 명의이나 실제로는 타인의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의 재산을 자식의 명의로 해 두는 경우가.. 더보기
퇴직금 재산분할의 판례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과거의 판례는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깨고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퇴직금'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이든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이든,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참조 판례 대법원 2014. 7. 16. 2012므2888판결 -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더보기
퇴직금.퇴직연금의 재산분할 -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당시 배우자가 이미 회사에서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물론이며,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 장래의 퇴직금도,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판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며 상당액의 채권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도 퇴직금의 경우와 유사하게 배우자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그 퇴직연금 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원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더보기
"이혼 없이 결혼한 두번째 아내 유족 인정 안돼" 이혼 절차 없이 남편과 결혼한 '두 번째 아내'는 법률상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모씨가 "유족연금을 줄 수 없다고 한 처분을 위소해 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업군인으로 복무했던 손모씨는 1954년 신모씨와 결혼해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손씨는 자녀를 3명 둔 상태에서 박씨를 만나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손씨는 박씨와 자녀 2명을 낳았습니다. 손씨와 박씨는 동거하면거 여러 번 신씨를 찾아가 이혼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신씨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손씨는 2014년 사망했고, 박씨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씨는 직접 소송을 냈습니다. 박씨는 법정에서 자신과 손씨는 법의 .. 더보기
재산분할 시 퇴직금 - 위자료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퇴직연금분할.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과거의 판례는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은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깨고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퇴직금'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이든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연금이든,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참조 판례 대법원 2014. 7. 16. 2016므2888 판결 -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허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재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 더보기
재산분할 청구권 이해 - 위자료청구.재산분할청구.도봉구.노원구이혼소송변호사 - 혼인관계를 마무리 할때는 한쪽의 배우자에게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재산이 누구의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할을 해야 할 재산을 형성하는데 각자 어느정도의 기여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혼인기간과 각자의 직업 또는 수입 등을 참조하여 분할합니다. 두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2년안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단, 이미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 액수가 현저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중요한 부분은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느정도의 기여를 하였는지 입니다. 많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