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유재산

재산분할.이혼소송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한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 더보기
상속분.재산분할.도봉구가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별거 중 남편이 받은 상속, 재산분할 될까? Q. ​남편은 부인의 친구와 간통한 것이 발각되었지만, 며느리를 아끼는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5년째 별거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남편은 거액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혼하면서 남편이 받은 거액의 유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 A. ​ 우리 민법이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결과, 부부의 재산은 특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배우자라도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 후 배우자 일방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 더보기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청구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혼인관계를 마무리 할 때 한 쪽의 배우자에게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의 재산이 누구의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 분할을 해야 할 재산을 형성하는데 각자 어느정도의 기여도가 있었는지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 ​혼인 기간과 각자의 직업 또는 수입 등을 참조하여 분할합니다. ​ ​두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 액수가 현저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중요한 부분은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느정도의 기여를 .. 더보기
남편과 별거 중 생긴 시아버지의 상속재산, 재산분할 청구 되나요? 남편은 부인의 친구와 간통한 것이 발각되었지만, 며느리를 아끼는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5년째 별거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남편은 거액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혼하면서 남편이 받은 거액의 유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상속재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 ​A. 우리 민법이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결과, 부부의 재산은 특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배우자라도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 후 배우자 일방이 독자적.. 더보기
재산분할에 대한 잘못 알려진 속설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받을 권리가 없을까? '유책배우자에게 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서 평가되는 것이며,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형성에 기여했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이혼책임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 부모님이 사준 집을 왜 분할해줘야 하나요?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특유재산(증여 또는 상속받거나,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상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 더보기
남편과 별거 중에 생긴 시아버지의 상속재산, 재산분할 될까요? - 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남편은 부인의 친구와 간통한 것이 발각되었지만, 며느리를 아끼는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5년째 별거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남편은 거액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혼하면서 남편이 받은 거액의 유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특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배우자라도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 후 배우자 일방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의 ..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제3자 명의의 재산분할 - 이혼전문변호사.북부지방이혼변호사 - 재산분할은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느 일방이 노력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부생활을 유지하던 중에 공동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다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다른가족 명의로 해두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재산이나 부부의 명의가 아니라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이혼재산분할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는 부부의 명의이나 실제로는 타인의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의 재산을 자식의 명의로 해 두는 경우가.. 더보기
재산분할에 대한 오해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무료법률상담 - 유책배우자는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 이혼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유책배우자에 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써 평가되는 것이며,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이혼의 책임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방법과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준 집을 분할해줘야 하나?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특유재산(증여, 상속받거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대법원에서고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상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한, 특유재.. 더보기
퇴직금.퇴직연금의 재산분할 -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당시 배우자가 이미 회사에서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물론이며,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 장래의 퇴직금도,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판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며 상당액의 채권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도 퇴직금의 경우와 유사하게 배우자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그 퇴직연금 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원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더보기
재산분할에 대한 오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나요? 이혼과 관련된 상담 중에 유책배우자에게 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느냐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을 위자료로서 평가되는 것이며,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이혼책임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항 방법과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준 집을 왜 분할해야 하나요?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특유재산 (증여 상속받거나,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대법원에서도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상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