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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불륜남편의 이혼청구 - 바람난남편.유책배우자.상간자손해배상.도봉구이혼무료상담변호사 -

 

 

'간통죄 지워달라'…전국서 재심청구 잇따라

 

 

법원, 불륜남편 이혼청구 기각

 

벤처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부인과 결혼해 14년간 살았지만, 내연녀와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부인에게 용서를 빌었고, 불륜은 정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승용차 블랙박스에서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면서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A씨가 이메일로 내연녀와 연락을 주고 받았고, 혼외자에게 선물도 전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가 내연녀와 헤어질 때 "60세에 돌아가겠다"도 약속했던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기왕 알게 됐으니 혼외자에게 선물을 주는 등 챙겨주고 싶다고 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로 부인과의 관계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A씨는 집을 나간 뒤 별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부부공동재산을 처분하려 했다는게 그 이유였습니다.

 

부인은 A씨의 수입으로 마련한 자금 1억7000만원으로 따을 샀는데 그 땅은 17억2000만원까지 올랐습ㄴ다.

부인은 그 땅에 6억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또 부인은 남편과 별거할 무렵 통장에서 3억원을 인출했습니다.

 

A씨는 해당 토지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함께 이룩한 부부 공동재산을 가로채려고 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인의 재산처분을 근거로 혼인관계 파탄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바람을 피운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1심은 "부인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남편을 통해 혼외자에게 넘겨질지 모른다고 우려하여 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협의 하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도 "부인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원고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면서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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