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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협의이혼과 이혼조정대행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

 

 

[금요일 별자리운세] 불필요한 마찰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여러가지 문제로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여 취하가 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대리접수, 대리출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재산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이의를 못하게 하고 싶다,

시간상 법원 출석이 불가능하다, 이혼을 하면 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혼 후에 안 주면 어떻게 하나... 등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조정대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구분

 

 협의이혼

 이혼조정대행

 접수

 당사자 모두 법원에 출석 (대리 불가)

 당사자 모두 출석(변호사 대리 접수 가능)

 기간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 3개월의 숙려기간

 통상 1~2개월

 출석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당사자 모두 법원에 출석(대리 불가)

 이혼조정기일에 당사자 1인만 출석, 변호사 법정 출석

 신고

 이혼 후 3개월 내에 미신고시 다시 신청

 신고와 상관 없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비용

 특별비용 없음

 상담 필요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