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여러가지 문제로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여 취하가 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대리접수, 대리출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 재산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이의를 못하게 하고 싶다,
시간상 법원 출석이 불가능하다, 이혼을 하면 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혼 후에 안 주면 어떻게 하나... 등등의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조정대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구분
|
협의이혼 |
이혼조정대행 |
접수 |
당사자 모두 법원에 출석 (대리 불가) |
당사자 모두 출석(변호사 대리 접수 가능) |
기간 |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 3개월의 숙려기간 |
통상 1~2개월 |
출석 |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당사자 모두 법원에 출석(대리 불가) |
이혼조정기일에 당사자 1인만 출석, 변호사 법정 출석 |
신고 |
이혼 후 3개월 내에 미신고시 다시 신청 |
신고와 상관 없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
비용 |
특별비용 없음 |
상담 필요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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