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법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포기는 무효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청구권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법원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방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서는 안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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