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제이혼

외국인과의이혼.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이혼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고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외국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 더보기
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국적과 주거(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의 확정에 필요한 서류 ​ 원고의 국적과 주소 한국인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 해당국가 발행 신분증, 호구부등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거소신고증 ​ 피고의 국적과 주소 원고가 제출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외국인신분증, 해당 국가 발행 신분증으로 확인, 다만 피고의 국내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 거주 하는 경우 직권에 의한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해외송달 실시 여부 결정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국적과 주거(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의 확정에 필요한 서류 원고의 국적과 주소 한국인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 해당국가 발행 신분증, 호구부등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거소신고증 피고의 국적과 주소 원고가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외국인신분증, 해당국가 발행 신분증으로 확인, 다만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직권에 의한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해외송달실시 여부결정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 더보기
외국에서 받은 이혼소송의 효력 - 국제이혼.외국인과의이혼.이혼전문변호사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효력 - 외국인과의이혼.외국인결혼무효소송.국제이혼무료상담변호사 - * 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 * ( 국적과 주거( 주거, 거소, 마지막 주소 )의 확정에 필요한 서류 ) 원고의 국적과 주소 한국인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 해당국가 발행 신분증, 호구부등본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 재외동포거소신고증 피고의 국적과 주소 원고가 제출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외국인신분증, 해당국가발행신분증으로 확인, 다만 피고의 국내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 거주 하는 경우 직권에 의한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해외송달시 여부결정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더보기
국적취득을 위한 혼인 시 혼인무효청구 - 혼인취소소송.혼인무효소송.국제이혼소송.북부지방법원이혼소송변호사 - 민법 제815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혼인무효의 사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혼인의사 합의가 없는 때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및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신고를 취업 등 다른 목적 때문에 했다면 그 혼인은 무효로 봐야 하는지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09년 3월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해서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혼인신고서류를 받아 한국에서 4월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A씨가 숨졌고 그 사이 B씨는 국내에 한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씨의 어머니는 '.. 더보기
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효력 - 외국인과의이혼.국제이혼소송변호사.이혼소송무료상담 - 국적과 주거( 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 )의 확정에 필요한 서류 원고의 국적과 주소 한국인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 해당국가 발행 신분증, 호구부등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거소신고증 피고의 국적과 주소 원고가 제출하는 가족관계등록부,여권,외국인신분증, 해당국가 발행 신분증으로 확인, 다만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직권에 의한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해외송달실시 여부결정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173, 174호). 이혼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