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선고청구소송이란? - 친권.양육권.가사소송변호사 -
친권상실제도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친권의 남용으로는 자녀힉대, 가혹한 징계, 부적당한거소지정 등 이외에 자녀의 재산을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것도 해당되며 현저한 비행에는 상습도박, 범죄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기타 중대한 사유에는 행방불명, 생사불명, 정신병,장기입원, 교도소 수감 등이 해당됩니다. 친권상실의 청구는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배우자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혹은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본인은 친권상실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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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 빚.채무상속.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해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상속포기신청서에는 청구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 관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상속포기를 하는 뜻, 가정법원의 표시에 대한 사항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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