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상속무료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습상속이란? - 상속분.상속분쟁.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상속인에게 배아주나 자녀가 있었다면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만일 상속이 개시된 이후, 즉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때는 대습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의 차이점은? - 무료법률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우선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 다릅니다. 즉 상속한정승인자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자는 더이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 상속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간혹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권자가 자신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의 차이점은? - 도봉구무료법률상담변호사 - 우선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 다릅니다. 즉 상속한정승인자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자는 더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속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간혹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권자가 자신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후 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도봉구.의정부.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기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제1항) 유류분권리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권으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유류분의 승계인, 예를들면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이들의 채권자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될 수 없으나, 악의의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 2000다8878). 반드시 재판상 행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됩니다.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유증받은 자가 1차적인 반환의무자가 되고, 증여를.. 더보기 대습상속이란 - 상속분.상속분쟁.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되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피대습지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닐 것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주소가 잘못 기재된 유언장의 효력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유언자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지번을 유언장에 주소로 적었더라도 우편물이 잘 도착한다면 유효하게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1933년생인 A씨는 자신이 사망한 뒤 전 재산을 아들 B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지난 2011년 12월 자필로 유언장을 썼습니다. 작성연월일과 성명, 지문날인 등 다른 요건은 문제가 없었지만 주소가 문제였습니다. A씨의 주소는 경북 OOO OOOOOO 1134-4번지인데, 이를 1134번지로 쓴 것이 문제였습니다. A씨의 사망 이후인 2014년 논란이 불거져 소송까지 진행됐습니다. A씨의 다른 자녀 5명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심 재판은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유언장의 주소 1134번지가 실제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1134-4번지와 다르게 작성돼 유언장의 .. 더보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 - 상속분쟁.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민법에서는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자와 그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위와 같이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인이라 하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대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순위 상속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4촌 이내 혈족이 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처와 어머니가 있는 경우 모든 재산이 처에게 증여 또는 유증되었다면 피상속인의 어머니는 2/15(법정상속분 2/5 × 1/3)가 유류.. 더보기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는 경우 - 기여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 - 민법에서는 기여분을 판단하는데 있어 '특별히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병중인 피상속인을 간호하거나 자립능력이 없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여야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까? 판례는 이에 대하여 '기여분의 성립요건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와 동일하게 평가될만한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할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이며, 그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본래의 .. 더보기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 - 빚.채무.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무료상담 -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 즉 빚이 더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를 구제하는 것이 바로 특별한정승인제도입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절차는 상속한정승인과 같으나 특별한정승인에서 중요한 것은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임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 더보기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가능 여부 - 상속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인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거을 청구할 수.. 더보기 이전 1 2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