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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았다면? - 이혼소송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로부터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는다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 그 뜻을 밝히거나 변론 종결시까지 반소장을 제.. 더보기
사실혼 관계의 해소 - 동거.사실혼.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 관계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보다 관계를 해소할 때 더 문제됩니다. 기록으로 남는 혼인신고가 빠져 있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그 동안 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혼은 동거 관계에서는 좀 더 나아간, 그러나 법적 부부까지는 이르지 못한 단계입니다. 단순한 동거와는 다르게 결혼을 의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관적인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까다로운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만약 두 사람만의 언약식이나 결혼식을 올렸던 사진 또는 동영상이 있다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나중에 결혼을 하자는 내용의 편지도 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가족의 행사나 주변 지인의 증언을 ..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무료상담.무료법률상담 - 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하는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 확인을 요구하고 아울러 재산의 반환과 같은 상속의 효과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자격을 상실한 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악의의 경우는 물론이고, 비록 선의일지라도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청구권자는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다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도 상대방이 됩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02 - 955 -.. 더보기
상속한정승인의 유의사항 - 채무상속.빚상속.상속무료상담 -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단순승인보다는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존재하는 경우 비록 상속채무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상속한정승인을 이행하거나 상속인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사항 외에도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기한은 존재하지 않으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재산이 자동차일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전 등록을 해야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의 사항은 상속개시가 .. 더보기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의 절차 - 채무상속.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먼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어느정도 있는지 전체를 파악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상속인들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목록 및 부채목록, 증거서류 (장례비 지출내역서 등의 증거서류) 피상속인(사망자)의 제적등본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