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양료청구소송의 판례 - 불효소송.부양료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부양권리자가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부양의무자가 그 심리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승계하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2000년 11월경 제기된 부양료청구소송 도중인 2001년 5월경 부양의무자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수계인들에게 부양료지급을 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0느단6731 심판 소외 1과 청구인은 부자간이고, 연로한 청구인은 친척들이 주는 용돈 외에는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반면, 소외1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므로, 소외1은 그 생전에 청구인의 생활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부양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 더보기 부양의 의무 - 가사소송변호사.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불효소송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재산을 모두 가져간 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나몰라라하는 자녀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부부의 부양의무를 져버린 경우... 이혼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별거 중이던 부부가 부양의무를 져버렸을 경우의 판결 대리점영업을 하던 김씨는 아내 이씨와 결혼을 한 후 자녀 1명을 낳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 김씨는 대리점을 그만둔 후 이씨의 월급으로만 가정을 이어가며 배우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김씨는 직장을 구한다며 서울로 떠났고 별거 중인 채로 가끔 자녀의 용돈 및 대학입학금을 보내주었지만 이씨에게 제대로 된 생활비는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남편 김씨는 약 12년 동안 가족을 부양할 의사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아내 이씨에게 전적으로 가족 부양의무를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에도 자.. 더보기 부양료청구소송 - 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에는 부양의무가 존재하며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궁핍할 상태의 피부양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피부양자와 부양자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부양료 지급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생계가 곤란한 부모나 자녀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녀를 버리고 떠나 수십년간 연락이 두절됐던 부모가 뒤늦게 나타나 생활비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상 부양 규정에 따라 연락이 두절됐다고 해서 부양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5년 미성숙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고 20여년 간 첩과 그 자식과 함께 살던 아버지가 병든 뒤 자년 3명에게 부양료를 청구.. 더보기 부양의 의무 - 부양료청구소송.도봉구가사무료상담변호사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직계혈족과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불효소송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재산을 모구 가져간 뒤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나몰라라 하는 자녀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 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부양의무는 친권자의 의무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성년인 자녀와 부모사이에도 민법 제974조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은 인정되나,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할 수 없을 것 ②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권리자의 경제력이 충분한 경우라거나,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하다면 부양의무는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권리자로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연로하거나 병환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부양의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 더보기 친족간의 부양의무 - 부양료청구소송.불효청구소송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효소송이 이슈가 되고 있고, 재산을 모두 가져간 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나 몰라라하는 자녀들로 인해 자녀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입법이 되기 전에는 부양료청구소송을 통해 해결장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배우자 이혼사유가 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별거중이던 부부사이에 부양의무를 저버렸을 경우에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 판례로 대리점 영업을 하던 김씨는 아내 이씨와 결혼을 한 후 자녀 1명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느날부터 남편 김씨는 대리점을 그만둔 후 이씨의 월급으로만 가정을 이어가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몇년 뒤 김씨는 직장을 구한다며 서울로 떠났고 별거 중인 채로 가끔 자녀의 용돈 및 대학입학금을 보내주었지만 이씨에게 제대로된 생활비는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김씨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남편 김씨는 약 12년 동안 가족을 부양할 의사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아내 이씨에게 전적으로 가족부양의무를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이 진행되.. 더보기 친족간의 부양의무란?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기타친족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불효소송이 이슈가 되면서 재산을 모두 가져간 이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나 몰라라 하는 자녀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이 진행중이지만, 이 법이 완결되기 전에는 부양료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혼자된 며느리, 시아버지 부양책임 있을까? - 가사소송.부양료청구소송.북부지방법원무료상담변호사 - Q. 혼자 살고 있는 73세 노인입니다. 7~8년전까지는 경비로 일해서 돈을 벌었고 돈을 못 벌게 되면서부터는 큰 아들이 조금씩 생활비를 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전 큰아들이 사고로 죽고 난 후부터 생활비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갖고 있던 얼마 안되는 예금을 가지고 버텨왔는데 이제 그것도 거의 바닥이 나갑니다. 아들 둘이 더 있기는 하지만 둘 다 형편이 어려워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큰며느리가 가장 잘사는 편이라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달라고 해보았지만, 큰며느리는 여유가 없다면서 딱 잘라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데 누군가 큰며느리한테 재판을 걸어 부양료를 청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큰며느리가 생활비를 준다면 좋을텐데..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