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했단 말에 속아 재혼, 알고보니 다 거짓말, 어떻해야 할까? '이혼'했단 말에 속아 재혼, 알고보니 다 '거짓말'…저 어떡하죠? - theL (mt.co.kr) '이혼'했단 말에 속아 재혼, 알고보니 다 '거짓말'…저 어떡하죠? - theL Q) 제 나이 올해로 63세인데, 이 나이에 사기결혼을 당해서 상담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1년 전 재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이혼을 안 한 상태인데다 의처증까지 있네요. 제 나이 마 thel.mt.co.kr Q) 제 나이 올해로 63세인데, 이 나이에 사기결혼을 당해서 상담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1년 전 재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이혼을 안 한 상태인데다 의처증까지 있네요. 제 나이 마흔 여섯 되던 해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 후부터는 식당일, 파출부, 청소일을 하면서 혼자서 살았습니다... 더보기 사실혼관계 해소 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요? -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므로,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는 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②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사실혼 법적 보호 및 해소 방법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의 법적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의 해소방법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 더보기 사실혼관계 해소 후, 양육비청구 가능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 해소 이후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합니다.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실혼 이혼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 더보기 사실혼관계와 동거의 구별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후 새로운 사람과 동거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사실혼으로 살다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혼 도중 성격차이 혹은 외도 등의 문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 위자료청구를 하는 때에는 동거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혼부부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결혼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혼인의사 합치,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의 실질적 요건은 다 충족한 상태로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거와 사실혼은 사는 것은 동일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동거와 사.. 더보기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은? - 북부지방법원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후 새로운 사람과 동거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사실혼으로 살다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혼 관계로 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한 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혼 도중 성격 차이 혹은 외도 등의 문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 상대방측 또는 본인이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혼부부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결혼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혼인의사 합치,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의 실질적 요건은 다 충족한 상태로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더보기 사실혼관계의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상속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인 부부 공동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같이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권리와 의무는 인정되는 반면, 혼인신고를 통해 발생하는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법류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0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내용은 법률혼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법률상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은.. 더보기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란 무엇일까? 만일 결혼식까지 한 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까지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동봉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먼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조정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혼인신고를 한 뒤에야 혼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73. 1. 16. 72므25판결 ).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 더보기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 - 혼인신고.동거.사실혼소송.위자료청구.이혼소송잘하는곳 - 만일 결혼식까지 한 남편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까지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먼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조정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뒤에야 혼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73. 1. 16. 72므25 판결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