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관계 해소 후, 양육비청구 가능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 해소 이후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합니다.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실혼 이혼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 더보기 사실혼해소 이후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합니다.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실혼해소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청구소송 등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 사.. 더보기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은? - 북부지방법원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후 새로운 사람과 동거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사실혼으로 살다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혼 관계로 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한 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혼 도중 성격 차이 혹은 외도 등의 문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 상대방측 또는 본인이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혼부부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결혼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혼인의사 합치,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의 실질적 요건은 다 충족한 상태로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더보기 사실혼이혼의 양육비 청구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해소 이후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합니다.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가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청구소송 등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더보기 사실혼 관계에서 제한되는 사항 - 사실혼해소.동거.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아,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연고자로서 상속 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중혼의 판단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더라도 중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결혼하게 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된 자녀는 혼인 외 줄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