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무료상담변호사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상속회복청구권 상속받을 권리를 빼앗겼다면?'상속회복청구권'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은 누군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 속에서, 남겨진 재산과 권리를 정리해야 하는 것은생각보다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상속분을 누군가가 몰래 가져갔다면?이렇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상속회복청구권은 말 그대로 내가 잃어버린 상속권을되찾기 위한 법적 수단입니다.쉽게 말하면"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마치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을 차지하고 있을 때,진짜 상속인이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호적에 없는 혼외 자녀가 상속 전부를 차지한 경우 위조된 유언장으로 타인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 더보기
법정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특별한 기여란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 요양이나 간호 등과 같이 통상적인 것 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기여분의 결정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자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권 -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상속권을 통해 상속재산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생전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특정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경우 상속권의 형성에 있어 상속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실제로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후 처분을 위해 유증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는 분명 남은 상속인들은 보호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상속에 대한 기대감 상실 또 남은 유족의 생계의 곤궁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일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유류분반환청구를 목적으로 수증자와 협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먼저 검토해야할 사안이 있습니다. ​ '유류분청구의 가능성' 여부와 '가능한 청구권에 대한 시효'의 ..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류분청구소송은 민법 제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증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또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의 경우 통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속히 소를 제기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후 증여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반환청구는 소송으로도 할 수 있고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 문제는 의사표시를 하고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만약 시효가 임박하였다면 먼저 의사표시를 최고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더보기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 , 손자 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 - 유류분.기여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언제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떄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알 수 있으려면 상속이 개시되어야 하므로, 유류분청구소송은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후 짧게는 1년, 최장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유류분이 있는지, 그리고 단기 1년, 장기 10년의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포기 신청방법 - 빚.채무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 해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기의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그 밖의 상속포기신청서에는 청구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포기를 하는 뜻, 가정법원의 표시에 대한 사항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더보기
상속되지 않는 재산 - 상속분.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일신에 전속한 재산권이란 해당 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위임계약의 강사자의 지위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 조합원의 지위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 사용자의 지위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법률 또는 계약 증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권리 생명보험금청구권 퇴직연금, 유족연금의 청구권 부의금 신원보증인의 지위 보증기관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 더보기
상속포기 신청서의 작성 방법 - 빚.채무.상속포기.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 해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상속포기신청서에는 청구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 가정법원의 표시에 대한 사항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더보기
사망한 남편인 남긴 보험금, 빚과 세금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큰 빚을 지고 사망한 남편이 있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재산을 조회해 보던 부인은 남편명의로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채권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이 보험금으로 남편의 빚을 갚으라고 한다면... 부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이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런에 생명보험금은 사망자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인 부인이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청구하는 보험금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 민법은 이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인은 생명보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