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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무료상담변호사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망인에게서 이미 증여받은 것은 상속분의 선급이라 할 수 있고, 이를 특별수익이라 하고 이러한 수익자를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자가 상속재산 분할에 다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면 그는 이중의 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초과 부분을 반환하는 특별수익반환제도입니다. 만일 자녀 2명의 법정상속분이 각 400만원씩이라면, 그 중 장남이 망인 생전에 200만원으로 증여를 받은 상황이라면 장남은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인 200만원을 더 분배받을 수 있고, 만일.. 더보기
기여분제도에 대해서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필요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무리 파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사실상의 배우자, 포괄적 수증자 등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 더보기
공동상속등기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상속분 만큼의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를 합니다. 공동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지분으로 하는 공유등기입니다. 근거법은 부동산등기법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 더보기
계모.계부의 재산상속 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말합니다. 1991년도 이전의 구 민법에 의하면 부의 혼인외의 자와 배우자 간의 적모서자관계와 부의 친자와 계모와의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여 친생자와 동일하게 당연히 상속권이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종전의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혈족관계를 부정하고, 다만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모자관계와 적모자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아픈 남편 간호하면 아내는 기여분 청구할 수 있나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로부터 간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남편의 상속재산 취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대법원 95스30, 31 결정 중에서 ) 위의 판례에서는 요양간호를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직업적 간호인에게 지급했어야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음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상황임에 따라 기여분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요양간호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경우와 달리 기여분 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맏은편 서울특별시 .. 더보기
불륜으로 집 나간 아내 남편의 재산 상속 받을 수 있나? Q. A는 남편과 아들을 두고 무단으로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던 중,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들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비관한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남편의 유산으로는 주택과 땅이 있었습니다. A는 남편의 사망소식을 듣고 돌아와 자기와 아들의 상속권을 주장하면, 이런 A에게도 법적 상속권이 인정되나요? A. 남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A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가출 및 다른 남자와의 불륜행위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의 ..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시효는? 유류분청구소송의 경우 민법 제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증여를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또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의 경우 통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속히 소를 제기하여야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후 증여사실을 몰랐다면, 이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소송으로도 할 수 있고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의사표시를 하고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시효가 입박하였다면 먼저 의사표시를 최고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 더보기
평생 부인 모른척한 남편, 부인 죽자 상속재산분할 소송 30년 넘게 부인과 별거하면서 장례식도 찾지 않은 남편이 뒤늦게 부인이 남긴 재산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걸었으나 6.7%만 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60대 남성 A씨가 자녀 3명을 상대로 사망한 부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며 낸 소송입니다. A씨의 부인이었던 B씨는 2010년 사망했고 그가 남긴 재산은 약 2억8000만원이었습니다. A씨는 당초 이 재산 전체를 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며 9,600만원을 자기 몫으로 요구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이 없다면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할 때는 자녀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해 받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B씨의 전체 유산 가운데 230%만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A씨가 그 중 9분의3에 해당하는 6.7%(1,920만원)를 상속하는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나머.. 더보기
친권상실청구 제도 친권상실제도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친권남용으로는 자녀학대, 가혹한 징계, 부적당한 거소 지정 등이외에 자녀의 재산을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것도 해당되며 현저한 비행에는 상습도박, 범죄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기타 중댜대한 사유에는 행방불명, 생사불명, 정신병, 장기입원, 교도소 수감 등이 해당됩니다. 친권상실의 청구는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혹은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본인은 친권상실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더보기
상속포기 신청의 방법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상속포기신청서에는 청구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포기의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이를 연장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