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분.상속사해행위.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재산의 지분포기, 사해행위일까? 채무자의 상속재산 지분포기가 상속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수익자가 부동산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면 배상범위는 부동산 매매금액에서 우선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의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상속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또 부동산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혹은 소액임차인이 있는 경.. 더보기 상속 한정승인 - 빚.채무.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한 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써,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자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와 상속인의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책임이 있는 일종의 유한책임이므로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더보기 채무만 상속포기 할 수 있을까요? - 상속분.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 한정승인의 유의사항 - 빚.채무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 한정승인의 유의사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 상속채무와 상관없이 그대로 상속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만 합니다. 다만, 상속채무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고 이 기간 내 인지하지 못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 3개월 이내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이 존재한다 하여 무조건적으로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시행하거나 예금인출 등 금전적인 부분을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 더보기 상속재산분리청구의 절차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재산분리를 명령합니다.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령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 사실과 일정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에 대한 처분명령 가정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 더보기 막대한 채무가 상속된다면... - 빚.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무료법률상담 - Q.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업상 빌려 쓴 돈이 수천만원이 됩니다. 어머니나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 A.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한 재산만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 하더라도 상속인이라며 자기들의 자기들의 고유재산을 제공해서라도 이것을 갚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채무를 물려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말은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한 채무를 갚겠다는 뜻이며, 자기재산으로 망인의 빚을 갚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고스란히 채권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하든지 .. 더보기 부의금은 상속재산일까? - 상속분쟁.상속재산분할.의정부.도봉구상속무료상담 -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으로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재산은 물론 위자료청구권이나 주식회사의 주주권도 상속되며 은행대출금, 사채 등의 빚도 상속됩니다. 때문에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 중 부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부의금은 유족의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덜어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나음 돈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됩니다. 상속으로 인해 가족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희 하람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 더보기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이란 - 빚.채무상속.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재산 파산제도'라고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①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해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②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편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 더보기 상속재산 처분하고 나면 상속포기 할 수 없나요? -채무상속.빚상속.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무료상담변호사 - 민법 제1026조제1호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쓴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만한 행위가 아닙니다. 장례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바, 정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한 상속재산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처분 이후에도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 더보기 특별 한정승인 - 빚.채무상속.상속인.상속포기.도봉구한정승인무료상담 -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을 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게 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의 여부, 상속개시 후의 생활, 생활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 사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고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받고 그 재산의 범위내에서 빚도 상속받..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