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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 한정승인의 유의사항 - 빚.채무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 한정승인의 유의사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 상속채무와 상관없이 그대로 상속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만 합니다. 다만, 상속채무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고 이 기간 내 인지하지 못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 3개월 이내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이 존재한다 하여 무조건적으로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시행하거나 예금인출 등 금전적인 부분을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 더보기
상속포기... 잘못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어 - 무료법률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아파트 명의를 제3자에게 돌리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채권자로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받는다 하여도 모두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므로 상속을 포기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의 몫만큼 더 갖게 하는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얼핏 사해행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일까? 이런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 더보기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의 차이점은? - 무료법률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우선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 다릅니다. 즉 상속한정승인자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자는 더이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 상속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간혹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권자가 자신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부모 빚 상속포기하면 내 자식에게 빚 상속된다! - 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A씨의 아버지는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A씨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조회해 번 결과 빚만 남아 있었고, 고민 끝에 A씨와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석달 안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A씨에게는 다른 형제자매가 없으며, 어린 딸이 하나 있습니다. A씨와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의 빚은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A씨의 어린 딸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채무는 상속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불문하고 모두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은 상속인 보호를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신고기간을 단기(3개월)로 해 채무자의 불확정성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더보기
채무자의 상속포기는 채권자의 권리 침해 아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빚을 진 상태에서 부모에게 유증 받은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모씨가 채무자 조모씨와 그의 형제들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장ㅆ닌 조씨가 2006년에 빌린 2억원을 갚지 않자 원금과 연 25%의 지연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조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조씨에게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가 유증됐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유증을 포기하고 이 아파트를 형제들과 균등하게 나눠 상속받자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조씨가 유증대로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채권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하는 바람에 아파트 상속지분만 .. 더보기
재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재혼한 본인 및 재혼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았거나, 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가 그 상속인이 됩니다. 재혼한 본인 및 재혼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전혼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았거나, 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가 그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 더보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채무 - 상속무료상담.도봉구법률사무소 - 채무도 상속이 될까?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1항)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의 포기 - 채무.빚.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청구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 한정승인 - 빚.채무독촉.상속관련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인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 더보기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의 차이점은? - 도봉구무료법률상담변호사 - 우선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 다릅니다. 즉 상속한정승인자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자는 더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속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간혹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권자가 자신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를 할 때에는 후 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