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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의 승인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 더보기
빚까지 상속된 유산, 상속한정승인 후 상속파산제도 활용 이혼 가정에서 자란 2명의 자매는 아버지가 사망 후 받을 유산은 없고 아버지의 빚만 남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이후 아버지의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채권액을 알려달라 공고하면서 빚을 청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변제절차는 복잡했습니다. 채권액이 정해지면 배당액을 정하고 변제를 하고 또 유산은 경매로만 처분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에 마음대로 빚을 갚기도 복잡하였고, 먼저 변제해야 할 빚보다 후순위에 있는 빚을 먼저 갚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된다면 선순위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 때문에 자매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나을 뻔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상속재.. 더보기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의 유의사항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들 모두 상속포기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와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상속채무를 상속받을 우려가 있으니,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최소한 1인이 한정승인을 해야 상속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모 또는 손자녀가 있다면, 위의 대.. 더보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 빚.채무.상속포기.상속한정인.상속무료상담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2015. 6. 30.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1순위 혹은 2순위 상속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시, 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반문하면 됩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해강 관청에서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접수증을 수령하고 안내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7~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자동차, 지방세의 경우에는 방문하거나 우편, 문자 중 선택하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 더보기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 - 빚.채무.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무료상담 -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 즉 빚이 더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를 구제하는 것이 바로 특별한정승인제도입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절차는 상속한정승인과 같으나 특별한정승인에서 중요한 것은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임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 더보기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의 절차 - 채무상속.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먼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어느정도 있는지 전체를 파악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상속인들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목록 및 부채목록, 증거서류 (장례비 지출내역서 등의 증거서류) 피상속인(사망자)의 제적등본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포기 - 사망자빚.채무상속.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 -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네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02 -.. 더보기
상속 한정승인 - 빚상속.채무상속.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상속무료상담 -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즉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빚은 상속재산만으로 갚고, 상속재산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상속인은 자기의 재산으로 이 빚을 갚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한편 빚을 갚은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물려받을 재산과 빚 중에서 빚이 더 많다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빚과 재산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제도가 유효합니다. 한정승인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더보기
채무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분리절차는?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상속관련무료상담 - 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리를 명령합니다.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령한 때에는 그 청구권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가정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간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 더보기
상속재산 분리청구 - 가사소송변호사.도봉구상속무료상담 -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