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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파산제도 - 채무상속.빚상속.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는 회생법원에 신청을 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상속재산에 대해 청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만 신청할 경우 상속인들은 직접 채권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집행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과 직접 접촉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변제를 합니다. 법원이 빚을 대신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더보기
상속 사해행위취소소송 - 유류분반환청구소송.가사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채무자의 상속재산 지분포기가 상속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수익자가 부동산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면 배상범위는 부동산 매매금액에서 우선권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법원의 상속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상속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혹은 소액임차인이 있는 경.. 더보기
상속 받을때 유의해야할 사항 - 상속인.상속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 - 본인이 상속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살펴보어야 합니다. 본인이 상속인이라면 피싱속인의 재산상태를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절차를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또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를때에는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가능하므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기여자 있는 때의 상속분 -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여분.상속분쟁무료상담변호사 - 기여분의 한도액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 받을때 주의해야할 사항 - 상속분.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자신이 상속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또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은 얼마인지를 정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류분제도란? -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입니다. 태아도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상속결격이나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가 있는 경우에 수증자를 상대로 하여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기여분제도 - 상속분.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기여란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 요양이나 간호 등과 같이 통상적인 것 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의 결정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자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한정승인 이후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 채무상속.빚.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 - 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소멸시효가 지난 피상속인의 채무 - 빚상속.상속무료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년도 더 지난 차용증을 가지고 돈을 갚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상속인 중 저희 어머니는 빚은 갚아야 한다고 갚자고 하고, 저와 동생은 어머니와 달리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갚지 않으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 누구는 갚고 누구는 갚지 않아도 되나요? A. 분할된 채무는 별개 독립된 것이므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상속인만 자기의 상속분에 한하여 변제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소멸시효의 원용이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승계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각 상속인이 소멸시효를 원용하느냐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느냐는, 각 상속인.. 더보기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 신청할때 사망보험금의 처리방법 - 의정부.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하는 것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든,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에 기한 고유의 권리로 봅니다. 즉, 보험수익자가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개시시 적극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부과함 ). 따라서 사망에 따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한도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