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해배상소송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유의해야할 사항 - 바람난남편.불륜.무료법률상담변호사 -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녀, 상간남 상대로 가능합니다. 이혼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불륜 자체를 부인하거나 결혼사실을 몰랐다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륜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불륜관계라고 감정을 앞세워 주장하게 되면 판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법적요건에 부합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증거를 효과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의 소멸시효는? - 북부지방법원이혼전문변호사 - 흔히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하는 것이며, 이혼위자료의 성질은 불법행위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가사소송이 되고, 이혼이 원인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이 됩니다. 만일 이혼을 하면서 제3자인 상간자에 개해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이는 가사소송이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청구를 한다면 민사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제2항)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되어 이혼신고가 이루어졌거나, 이혼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기준으로 .. 더보기
상간자가 결혼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 상간자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남편이 외도한 사실이 있다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모든 상황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결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상간자에게 접근해서 간통을 저지른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배우자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했으나 남편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상간녀에게 위자료 기각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간녀 자신이 결혼 사실을 숨긴 남편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간자소송의 주의할 점 - 위자료.손해배상.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녀.상간남 상대로도 가능합니다. 둘 다 대상으로 해도 되고 상간녀.상간남만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상간녀.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불륜 자체를 부인하거나 결혼사실을 몰랐다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륜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불륜관계라고 감정을 앞세워 주장하게 되면 판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요건에 부합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증거를 효과적으로 첨부하는.. 더보기
상간자소송에서 증거보전신청이란? 상간자와 배우자가 모텔 등 cctv가 있는 곳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 동영상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즉, 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떄까지 기다려서는 현재의 증거방법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안의 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 현재의 소송제도에서는 원고 또는 피고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투게 되면 증거를 통하여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증거로 이용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이거나 또는 이미 소를 제기한 후에도 법원에 .. 더보기
이혼소송 진행하면서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받을 생각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즉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 가압류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 하며 부동산, 채권, 우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 가처분 -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크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소송 전후, 소송 도중에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보전처분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 더보기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했다면 남편의 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면 원인 제공을 한 남편의 내연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씨가 남편 B씨와 남편의 내연녀 C씨를 상대로 낸이혼.위자료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와 C씨는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2015년 이전부터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성적인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C씨는 B씨에게 재산을 B씨 명의로 돌려놓고 보험 계약자도 A씨에서 B씨로 변경해 놓으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B씨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B씨와 C씨의 부정행위 때문이며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이혼취소소송이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취소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더보기
이혼할때의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흔히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하는 것이며, 이혼위자료는 불법행위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면 가사소송이 되고, 원인이 이혼이 아니라면 일반 민사소송이 됩니다. 만일 이혼을 하면서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청구를 한다면 이는 가사소송이지만,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청구를 한다면 민사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제2항)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되어 이혼신고가 이루어졌거나, 이혼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기준.. 더보기
아내와 불륜녀의 위자료 전쟁 - 외도.불륜.바람.이혼손해배상.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혼무료상담변호사 - ​ 피해 아내 700만원... 직장서 모욕 당한 불륜녀 100만원 인정 유부남을 사이에 두고 부인과 불륜녀가 심각한 갈등을 빚은 끝에 서로 위자료를 물어준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여성 A씨가 남편의 불륜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씨가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모욕을 준 만큼 A씨 역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의 남편과 B씨는 2015년 초부터 함꼐 국내외 여행을 가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불륜녀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혼인 관계가 침해됐다"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B씨 또한 A씨가 직장에 찾아와 동료 앞에서 "남편과 바람났다"고 떠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