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사유

이혼소송변호사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청구권 소멸시효 이혼을 결심했지만, 시간이 흘러버려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이혼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혼청구권이란? 간단히 말하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부부 중 어느 한쪽이 더 이상 혼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혼사유가 있다면 이 권리를 행사해 법적으로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청구권에도 시효가 있다?  맞습니다. 민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이혼청구권이 시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바로 민법 제840조제6호가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즉,  부정행위(외도)를 알.. 더보기
이혼사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며느리의 사생활까지 지나치게 간섭하는 시어머니... 이혼사유인가요? Q)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다 어쩐다 막말을 쏟아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간 시어머니로 인해 25년 동안 갖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제 저도 시어머니처럼 나이를 먹어가는 입장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명절 한 번 건너뛰겠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껏 시어머니가 함부로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냉장고를 검사하듯 확인하고 가시고, 저 몰래 제 옷장을 열어 보시는 등으로 제 사생활에 깊이 참견을 하셨던 것도 참아 왔고, 명절마다 왜 이렇게 늦게 도착했냐, 넌 복이 없게 생겼는데 표정까지 안 좋다는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각종 수모들을 견디며 오로지 아이들만을 위해 참고 살아온 저에게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낸 남편이 야속합니다. 남편은 이제 .. 더보기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숙려기간 없이 이혼 가능한 경우 현재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3주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으며,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폭행으로 현재 쉼터 등에 피신하고 있는 경우​현재 이혼소송 중인 경우 ​이전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상담 또는 숙려기간을 거친 후 2회 불출석으로 신청 취하 간주된 경우​협의이혼 당사자가 협의이혼 확인 후 국외로 영구적으로 출국할 경우​기타 즉시 협의이혼을 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의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접수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가정폭력.이혼사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의 가정폭력, 고소 가능할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함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스토커였던 남편에 속아 결혼한 아내의 이혼 소송, 가능할까? 스토커의 치밀한 계획에 속아서 한 결혼, 이혼할 수 있을까요? - theL (mt.co.kr) 스토커의 치밀한 계획에 속아서 한 결혼, 이혼할 수 있을까요? - theL━◇ 스토커였던 남편에 속아 결혼한 아내의 이혼 소송, 가능할까?━Q) 3년 전 저는 남편과 동호회에서 만나 1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매우 섬세한 성격이었기에 털털한 저를 잘thel.mt.co.kr Q) 3년 전 저는 남편과 동호회에서 만나 1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매우 섬세한 성격이었기에 털털한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 번 들으면 잊는 법이 없었고, 회사 회식이 늦게 끝날 때면 어디서든 쏜살같이 달려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남편에게 반해 결혼까지 결심했었죠. ​하지만 문제가 .. 더보기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7년 간 직장인 행세하며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의 이혼 https://thel.mt.co.kr/newsView.html?no=2020070400318213177&pDepth1=0204&pDepth2=0204&page=1 7년 간 직장인 행세하며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의 이혼 - theL━7년 간 직장인 행세하며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의 이혼━◇ 직장을 속이고, 몰래 빚까지 져온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가능할까?Q) 저와 남편은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12년 전 결혼을 했고, 슬하thel.mt.co.kr ◇ 직장을 속이고, 몰래 빚까지 져온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가능할까?​Q) 저와 남편은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12년 전 결혼을 했고, 슬하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금융 회사에 재직 중이었고, 저 역시 교사이기 때문에 함께 착실히 돈을.. 더보기
이혼사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의 지나친 '식탐'도 이혼사유일까? 임신한 아내 음식 뺏어먹는 남편…'식탐 스트레스'도 이혼사유될까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임신한 아내 음식 뺏어먹는 남편…'식탐 스트레스'도 이혼사유될까요?남편의 식탐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blog.naver.com   ​A씨와 B씨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부부는 얼마 전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임신 이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연애할 때는 식탐이 없던 남편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갑자기 음식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임신을 핑계로 자꾸 부인 A씨의 음식을 뺏어먹는 겁니다. 중식당에서 A씨가 시킨 짬뽕을 전부 먹어버리는가 하면 초밥집에선 비싸고 맛있는 생.. 더보기
배우자의 폭언, 위자료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배우자의 폭언, 위자료 사유가 되나요?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배우자의 폭언, 위자료 사유가 되나요? [BY 변호사들] 글: 최유나 변호사 8년차 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툰 메리지레드를 연재 이혼사건을 통해 ... m.post.naver.com 부부는 가장 가깝지만 그래서 더더욱 이해관계가 잘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함께 해나가야 할 문제에 봉착하면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고 편한사이었기 때문에 폭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배우자의 폭언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폭언은 폭행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폭행까지는 없었더라도 폭언만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더보기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사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을 결심하는데는 성격차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 제840조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 재판상 이혼사유는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경제적 능력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생활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을 결심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혼후에도 경제적독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 후 경제적독립을 위해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 더보기
이혼소송 시 부정행위의 성립요건 - 외도.바람.상간자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혼사유로서 부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내심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하여졌다는 두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사에 따른 이상 부녀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처가 강간을 당하거나 강박이나 심신상실상태에서 성적 관계를 당한 경우는 객관적.외형적 요소만 있으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계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매춘행위를 계속한 경우도 부정행위가 됩니다. 02 - 955 - 5552 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