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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유언.유증.특별수익.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유언으로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 ​유언을 한 사람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유언장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언 방식을 갖춘 것만을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한다(민법 제1065조)​① 자신이 유언의 내용과 이름, 연월일 등을 직접 적은 후 도장을 찍은 경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66조)​②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의 내용과 성명, 연월일 등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하여 녹음한 경우(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③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그 정확함을 인정한 후 각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경우(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 더보기
가사소송변호사.도봉구상속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증여와 상속의 차이 증여와 상속 차이점은? 증여세/상속세 계산해보기 : 네이버 포스트 증여와 상속 차이점은? 증여세/상속세 계산해보기[BY 비즈폼] 이번 정부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더불어...m.post.naver.com 증여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상대방은 이를 수라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법에 따라 친족이 이를 승계받는 것을 뜻합니다.상속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받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증.증여.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특별수익 미리 받은 재산이나 유증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를 받을 수 있는 특별수익자의 경우는 특별수익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특별수익의 요건으로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해서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이어야 적용이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나 유증의 예로는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 더보기
상속분.대습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며느리가 대습상속 "건물 내놔" 시부모 폭행한 며느리도 상속 받을 수 있다는데...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건물 내놔" 시부모 폭행한 며느리도 상속 받을 수 있다는데...[BY 네이버 법률] KBS2 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캡처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시부모와 시누...m.post.naver.com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시부모와 시누이를 폭행한 며느리 등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설날 자녀들과 춘천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간 A씨는 시아버지 B씨에게 “큰아들 빼고 차례 지내 처먹으니 좋냐, 개XX야. 너 때문에 우린 망했다”라고 욕설을 했는데요.이어 시누이 C씨에게 “늙은것들을 꼬드겨 재산을 해 먹으니 좋으냐”며 날계란과 우유, 김치.. 더보기
증여무효소송 - 증여.상속무료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대가로 조상의 제사 및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물려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물려준 증여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A씨는 뇌졸중으로 투병하던 아내를 간병하던 중 아들의 상속재산 사전분배 요구에 결국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절반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재산을 증여해주는 대신 조상의 제사를 매년 모실것과 매달 12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모가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고 아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 그러나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자마자 태도가 돌변했고 제사를 모시기는커녕 A씨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고 A씨 몰래 이사를 하고 주소를 알려주지도 않았.. 더보기
부양료청구소송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 부양료청구소송 인정받기 위한 요건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부양의무는 친권자의 의무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민법 제974조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되나,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② 부양의.. 더보기
상속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 - 상속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어떠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상속인이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 (다만, 대학 .. 더보기
증여 후 10년이 지나도 유류분청구 가능 - 유류분반환청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유류분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세금문제와 상속문제의 차이를 간과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증여 재산은 상속세 산정시 다시 상속재산으로 편입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 더보기
상속증여반환청구소송 - 효도계약.상속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A씨는 뇌졸중으로 투병하던 아내를 간병하던 중 아들의 상속재산 사전분배 요구에 결국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절반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재산을 증여해주는 대신 조상의 제사를 매년 모실 것과 매달 12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모가 사망에 이르기전까지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고 아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자마자 태도가 돌변했고 제사를 모시기는커녕 A씨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A씨 몰래 이사를 하고 주소를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생활비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다 아들은 A씨 몰래 부동산을 처분하려다가 실패했고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아들을 상대로 상속 증여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더보기
막도장 찍은 유언장, 효력 있나요? - 증여.유언.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https://m.blog.naver.com/naverlaw/221731452398 막도장을 찍은 유언장, 그 효력은? 수십억원을 은행계좌에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산을 물려받기 위해 아들이 은행을 찾았다. 아들은 아... blog.naver.com 수십억원을 은행계좌에 남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산을 물려받기 위해 아들이 은행을 찾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도 들고 왔다. 그런데 유언장에 도장이 없이 사인 서명만 있다면 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할까? ​ 답은 '아니오'다. ​ 상속분쟁을 막으려면 유언장은 필수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유언장을 권하는 문화가 아니다. 상속 소송도 변호사에게만 좋은 일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잘 쓴 한 줄의 유언장, 100억 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