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여분 - 상속분.유류분.북부지방법원 앞 상속소송변호사 - 상속과정에서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여분이란 상속인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관하여 특별한 기여가 있는 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부양과 재산유지 또는 증식에 관여해야 합니다. 특별한 부양은 부모를 모시면서 제사 뿐만 아니라, 병원치료비, 입원비를 부담하는 등 장기간의 부양을 하거나 함께 동거하면서 동등한 생활수준으로 부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부양인지 기간, 방법, 정도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 있다'면 상속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더보기 상속증여반환청구소송 - 증여.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A씨는 뇌졸중으로 투병하던 아내를 간병하던 중 아들의 상속재산 사전분배 요구에 결국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절반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재산을 증여해주는 대신 조상의 제사를 매년 모실 것과 매달 12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모가 사망에 이르기전까지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고 아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자마자 태도가 돌변했고 제사를 모시기는커녕 A씨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A씨 몰래 이사를 하고 주소를 알려주지조 않았습니다. 생활비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들은 A씨 몰래 부동산을 처분하려다가 실패했고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아들을 상대로 상속 증여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더보기 유언 증인결격자란? - 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언 증인결격자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서명할 수 없는 자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 촉탁사하에 관하여 대리인, 보조인이나 대리인, 보조인이었던 자 공증인이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법정대리인, 피용자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언공증의 준비서류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구비서류 유언자 : 신분증, 도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증인(2인) :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수증자, 유언집행자 : 주민등록등본 유언의 목적물에 관한 서류 부동산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채권 : 유가증권내역서, 예금통장 사본 기타 재산권에 관한 서류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언 - 증여.상속분.가사무료상담변호사 - 유언은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이려고 하면 우선 법률이 정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언은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도 만 17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유언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유언은 민법에 따라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는 그 조건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조건 없는 유언이 되고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 더보기 상속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이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 (단,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언이 없는 경우의 유산상속은? - 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1.5배로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방법은? - 상속분쟁.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가사무료상담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면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권리침해행위인 유증이나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그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면 족하고, 증여 등으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햐여야 하므로, 증여의 일부만이 유류분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그 침해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특별수익자란? - 상속분쟁.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특별수익의 예로는 주택구입, 혼수비용 등 결혼준비자금, 학비, 유학자금 등 단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주소가 잘못 기재된 유언장의 효력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유언자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지번을 유언장에 주소로 적었더라도 우편물이 잘 도착한다면 유효하게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1933년생인 A씨는 자신이 사망한 뒤 전 재산을 아들 B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지난 2011년 12월 자필로 유언장을 썼습니다. 작성연월일과 성명, 지문날인 등 다른 요건은 문제가 없었지만 주소가 문제였습니다. A씨의 주소는 경북 OOO OOOOOO 1134-4번지인데, 이를 1134번지로 쓴 것이 문제였습니다. A씨의 사망 이후인 2014년 논란이 불거져 소송까지 진행됐습니다. A씨의 다른 자녀 5명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심 재판은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유언장의 주소 1134번지가 실제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1134-4번지와 다르게 작성돼 유언장의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