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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변호사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상속회복청구소송 사례 Q. ​갑은 20세로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고교 1학년때 장남인 아버지가 고교 3학년 때인 작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유산을 남겼는데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2명씩 있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 모두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는데도 외아들인 제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저를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갑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나요? ​ ​ A. ​갑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인 갑이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민법규정이 적.. 더보기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면접교섭권 강제방법 이혼 후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만나라고 강제할 수 있을까? Q) 전 남편이 이혼할 때는 월 2회 주말 5시간과, 매년 명절 등에 면접교섭을 하기로 했지만, 서서히 빈도가 줄어들다 이제는 아예 아이들을 만나는 약속을 지키질 않습니다. 아직 어린 두 아들이 아빠를 한창 찾는데, 아이 아빠라는 사람은 아이들 만나는 약속을 지키라고 연락을 해도 바쁘다고만 하네요.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을 제대로 지키라고 강제할 수단은 없을까요? ​ A) 안타깝지만 사실상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 2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전 남편 측에서 두 아들과 만날 권리입니다. 즉, 면접교섭권은 전 남편 분의 권리인 셈이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 더보기
상속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종전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더보기
양육비변경청구소송.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후 전문직이 된 전 남편, 양육비 더 받아낼 수 있나요? 이혼 후 전문직이 된 전 남편, 양육비 더 받아낼 수 있나요? - theL (mt.co.kr) 이혼 후 전문직이 된 전 남편, 양육비 더 받아낼 수 있나요? - theL ━이혼 후 전문직이 된 남편, 양육비 더 달라고 해도 될까요?━Q)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남편이 회계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할 때까지만 해도 월 150만원 정 thel.mt.co.kr Q)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남편이 회계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할 때까지만 해도 월 150만원 정도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큰 돈을 벌며 살게 됐다고 하네요. 아직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데리고 저는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전 남편은 이미 아이들은 잊은 것 같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 더보기
상속분.재산분할.도봉구가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별거 중 남편이 받은 상속, 재산분할 될까? Q. ​남편은 부인의 친구와 간통한 것이 발각되었지만, 며느리를 아끼는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5년째 별거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남편은 거액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혼하면서 남편이 받은 거액의 유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 A. ​ 우리 민법이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결과, 부부의 재산은 특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배우자라도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 후 배우자 일방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 더보기
위자료.이혼손해배상.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에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재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의.. 더보기
상속무료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이혼위자료 청구권의 상속 ​민법에 의하며 약혼해제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제843조). ​ 관련 판례를 보면,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수계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지만,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27 92므143). ​ 따라서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 더보기
빚.채무상속.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 따라서 한정승인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더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더보기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여분제도무료상담변호사 - 상속 시 기여분 상속 시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 기여분은 상속인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관하여 특별한 기여가 있는 자에 한합니다. ​ 따라서 특별한 부양과 재산 유지 또는 증식에 관여해야 합니다. ​특별한 부양은 부모를 모시면서 제사뿐만 아니라, 병원치료비, 입원비를 부담하는 등 장기간의 부양을 하거나 함께 동거하면서 동등한 생활수준으로 부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부양인지 기간, 방법, 정도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중요한 점은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 있다"면 상속의 기여분을 주.. 더보기
이혼소송 제기 후 생긴 채무,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빚재산분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 Q)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살던 집에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나와 제가 살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야 할 것 같은데, 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해도 재산분할에서 문제될 것은 없겠죠? ​ A) 네, 괜찮습니다. 우리 법원은 변론 종결일까지의 제반 사정들을 판단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 시점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통한 이혼, 즉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일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그 시점을 혼인 파탄 시점으로 보아 그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하게 됩니다. ​ 그러니 선생님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전세 자금 대출 등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인의 채무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