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포기 시 주의사항 - 빚.채무상속.상속포기.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피상속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상속포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상속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아버지의 재산이든 채무든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빚을 상속인이 전부 떠안아야 하고,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예금채권은 상속 받고 부동산은 포기하겠다는 식의 의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더보기 '이혼' 했단 말에 속아 재혼, 알고보니 다 거짓말, 어떻해야 할까? '이혼'했단 말에 속아 재혼, 알고보니 다 '거짓말'…저 어떡하죠? - theL (mt.co.kr) '이혼'했단 말에 속아 재혼, 알고보니 다 '거짓말'…저 어떡하죠? - theL Q) 제 나이 올해로 63세인데, 이 나이에 사기결혼을 당해서 상담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1년 전 재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이혼을 안 한 상태인데다 의처증까지 있네요. 제 나이 마 thel.mt.co.kr Q) 제 나이 올해로 63세인데, 이 나이에 사기결혼을 당해서 상담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1년 전 재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이혼을 안 한 상태인데다 의처증까지 있네요. 제 나이 마흔 여섯 되던 해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 후부터는 식당일, 파출부, 청소일을 하면서 혼자서 살았습니다... 더보기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은? - 상속분.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Q. 아버지가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A.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정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같은 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은 균분하며, 피상속인의 .. 더보기 이혼조정과 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서울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 더보기 증여무효소송 - 증여.상속무료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대가로 조상의 제사 및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물려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물려준 증여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뇌졸중으로 투병하던 아내를 간병하던 중 아들의 상속재산 사전분배 요구에 결국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절반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재산을 증여해주는 대신 조상의 제사를 매년 모실것과 매달 12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모가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고 아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자마자 태도가 돌변했고 제사를 모시기는커녕 A씨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고 A씨 몰래 이사를 하고 주소를 알려주지도 않았..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제1117조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은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떄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알 수 있으려면상속이 개시되어야 하므로, 유류분반환소송은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후 짧게는 1년, 최장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 더보기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판례는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한 상속인 - 상속분.유류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민법에서는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자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이처럼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인이라 하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대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순위 상속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4촌 이내 혈족이 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처와 어머니가 있는 경우 모든 재산이 처에게 증여 또는 유증되었다면.. 더보기 사실혼관계 파기 시 위자료의 청구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을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례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한편,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더보기 대습상속 -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었다면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만일 상속이 개시된 이후, 즉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는 대습상속의 문제는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