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상 이혼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혼과 같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더보기 상속회복권 소멸시효 - 상속분.유류분.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상속인이 아닌 사람과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상속회복권의 사항을 살펴보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권 제척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거.. 더보기 배우자의 폭언, 위자료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배우자의 폭언, 위자료 사유가 되나요?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배우자의 폭언, 위자료 사유가 되나요? [BY 변호사들] 글: 최유나 변호사 8년차 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툰 메리지레드를 연재 이혼사건을 통해 ... m.post.naver.com 부부는 가장 가깝지만 그래서 더더욱 이해관계가 잘 대립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함께 해나가야 할 문제에 봉착하면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고 편한사이었기 때문에 폭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배우자의 폭언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폭언은 폭행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폭행까지는 없었더라도 폭언만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더보기 "6년간 홀로 간병했는데" 아내의 간병은 상속 기여분으로 인정 안된다 "6년간 홀로 간병했는데" 아내의 간병은 상속 기여분 인정 안된다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6년간 홀로 간병했는데" 아내의 간병은 상속 기여분 인정 안된다 [BY 네이버 법률] A씨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후처입니다. 1971년 전처와 혼인 생활을 유지 중이었던 ... m.post.naver.com A씨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후처입니다. 1971년 전처와 혼인 생활을 유지 중이었던 남편을 만나 중혼관계에 있다가 1984년 전처가 사망하자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죠. A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6년 동안 간병했습니다. 남편은 2003년부터 2008년 3월 사망 때까지 거의 매달 대학병원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사이 9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사망 전 A씨에 경북 영덕 일대 .. 더보기 사실혼 해소 - 동거.사실혼관계.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 더보기 이혼소장을 받는 경우, 대응방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갑자기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는다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이혼 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 그 뜻을 밝히거나 변론 종결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 더보기 결혼 전 쓴 각서는 무효라고? “이혼은 절대 안합니다”, 결혼 전 각서 썼다면 이혼 못한다?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이혼은 절대 안합니다”, 결혼 전 각서 썼다면 이혼 못한다? [BY 네이버 법률] A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참을 수 없어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결... m.post.naver.com A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참을 수 없어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 자신이 썼던 한 장의 각서 때문에 선뜻 이혼에 나설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의 배우자에게 결혼 전 "어떤 경우에도 결혼 후 이혼만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준 건데요. 이 각서는 서로 날인하고, 교환까지 했습니다.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A씨. 정말 법적으로 이혼할 수 없는 걸까요? ◇결혼 .. 더보기 상속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 - 상속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어떠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상속인이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 (다만, 대학 .. 더보기 상속 시 주의해야할 사항 - 상속분.채무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본인이 상속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사망한 가족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알아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하는데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 보증, 증권계좌, 예금,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각 관할지역의 금융감독원 소.. 더보기 이혼반소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반소란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입니다.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소와 반소의 소송물, 청구대상 또는 발생 원인에 있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이 있거나 반소청구가 본소의 항변사유와 대상, 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아 오로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이혼합의를 해줄 수 없다면 차라리 남편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반소를 청구하여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소는 본소의 사실심이 계속된 후 변론종결 이전까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에 의거 본소가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제..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