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관계 해소 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요? -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므로,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는 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②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사실혼관계 파기 시 위자료의 청구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을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례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한편,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더보기 사실혼 해소 - 동거.사실혼관계.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 더보기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쉽게 인정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혼인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이 성립될 수도 있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결혼식까지 한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거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만일 결혼식까지 한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까지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먼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조정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뒤에야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법원 1973. 1. 16. 72므25판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 더보기 사실혼관계 해소 후, 양육비청구 가능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 해소 이후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합니다.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실혼 이혼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 더보기 사실혼관계와 동거의 구별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후 새로운 사람과 동거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사실혼으로 살다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혼 도중 성격차이 혹은 외도 등의 문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 위자료청구를 하는 때에는 동거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혼부부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결혼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혼인의사 합치,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의 실질적 요건은 다 충족한 상태로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거와 사실혼은 사는 것은 동일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동거와 사.. 더보기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 - 사실혼해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결심한 경우,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어느정도 서로 합의를 봐야 하고, 사실혼해소의 양육비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사실혼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 민법 제781조 제3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부부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더보기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쉽게 인정됩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경우 상당기간동안 동거를 해야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혼인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려면... 동거.사실혼해소.위자료.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관계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보다 관계를 해소할 때 더 문제됩니다. '기록'으로 남는 혼인신고가 빠져 있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그 동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즉 판례가 말하는 의미의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은 동거 관계에서는 좀 더 나아간, 하지만 법적 부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단계입니다. 단순한 동거인을 사이에는 없는 '장차 결혼까지 할 의사'가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존재합니다. 그런에 이런 주관적인 의사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는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만약 두 사람만의 언약식이나 결혼식을 올렸던 사진 또는 동영상이 있다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정식으로 부부가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