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관계 해소 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요? -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므로,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는 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②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사실혼 법적 보호 및 해소 방법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의 법적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의 해소방법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 더보기 교제하던 여성에게 이별 통보한 가톨릭 신부... 위자료 지급해야 법원 "교제 여성에 이별 통보한 가톨릭 신부, 위자료 지급해야"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신부가 10년 가까이 만나 온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위자료 1000만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A씨가 가톨릭 신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에 사는 A씨는 2007년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일본에 여행을 오자 안내를 해준 뒤 가깝게 지냈다. 두 사람은 이듬해부터 서울 서초구 등에 일정한 거처를 마련해 두고 자주 만나왔다. B씨는 2014년까지 19차례 일본을 방문해 A씨를 만났다. 특히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고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오빠'라고 불렀다... 더보기 결혼식까지 한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거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만일 결혼식까지 한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까지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먼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조정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뒤에야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법원 1973. 1. 16. 72므25판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 더보기 사실혼관계 해소 후, 양육비청구 가능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 해소 이후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합니다.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실혼 이혼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 더보기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려면... 동거.사실혼해소.위자료.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관계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보다 관계를 해소할 때 더 문제됩니다. '기록'으로 남는 혼인신고가 빠져 있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그 동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즉 판례가 말하는 의미의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은 동거 관계에서는 좀 더 나아간, 하지만 법적 부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단계입니다. 단순한 동거인을 사이에는 없는 '장차 결혼까지 할 의사'가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존재합니다. 그런에 이런 주관적인 의사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는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만약 두 사람만의 언약식이나 결혼식을 올렸던 사진 또는 동영상이 있다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정식으로 부부가 .. 더보기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 - 사실혼.이혼전문변호사무료상담 - 만일 결혼식까지 올렸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결혼식까지 올리고 동거까지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혼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도봉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먼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조정을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뒤에야 혼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73. 1. 16. 72므25판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 더보기 사실혼해소 이후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합니다.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실혼해소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청구소송 등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 사.. 더보기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은? - 북부지방법원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후 새로운 사람과 동거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사실혼으로 살다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혼 관계로 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한 후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혼 도중 성격 차이 혹은 외도 등의 문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 상대방측 또는 본인이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혼부부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결혼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혼인의사 합치,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의 실질적 요건은 다 충족한 상태로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더보기 사실혼해소 이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자녀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합니다.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