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 상속분쟁.상속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가사소송변호사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민법 제1005조 ). 상속은 사람(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민법 제997조 ). 이 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 적극재산 -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주식회사의 주주권,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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