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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단순승인

죽은 남편 계좌에서 이체 받은 부인, 상속을 수락한 것일까? 2011년 12월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주부 ㄱ씨는 장례를 치르기 무섭게 돈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의 빚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생전 ㄴ은행에서 4억 8000만원 대출받고 전부 갚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이 가족의 몫으로 남겨지자 ㄱ씨와 자녀들은 이듬해 1월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현행법상 상속을 포기하면 남겨진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법원이 ㄱ씨의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이며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고 ㄱ씨는 생각지도 못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ㄴ은행측이 "ㄱ씨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대출금 1억을 갚으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ㄱ씨가 상속포기 전 남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ㄱ씨는 죽은 남편의 .. 더보기
상속될때 가장 주의해야할 상속한정승인 상속이 발생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상속한정승인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라면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특징이 보이지만 후순위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라면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범위 내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상태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상속인들 상황에 맞는 상속한정승인 등의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단순승인보다는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 더보기
상속이 되는 순위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및 제 1003조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의 배우자를 말합니다.따라서 사실혼의 배우자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배우자는 1순위, 2순위자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더 받습니다. 태아는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양자는 생가부모, 양부모 모두의 상속인이 됩니다. 적모서자나 계모는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기여분제도에 대해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 - 특별한 기여 -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요양이나 간호 등과 같이 통상적인 것 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 기여분의 결정 -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 - 구체적인 상속재산 -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기여자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대습상속에 대해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되는 경우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 대습상속의 요건 -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대법원 99다13157 ).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닐 것. - 재대습상속 -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상속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지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합니다. - 대습상속의 효과 - 대습상속 한 결과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 더보기
상속인의 상속한정승인 - 가사소송.상속소송.빚상속.채무상속.도봉구법률사무소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한 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써,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자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와 상속인의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책임이 있는 일종의 유한책임이므로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 더보기
상속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 상속분쟁.상속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가사소송변호사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민법 제1005조 ). 상속은 사람(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민법 제997조 ). 이 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 적극재산 -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주식회사의 주주권,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합.. 더보기
상속의 우선 순위 - 상속분.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상속관련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자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더 받습니다. 태아는 직계비속에 속합니다. 양자는 생가부모, 양부모 모두의 상속인이 됩니다. 적모서자나 계모는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 상속소송.상속분쟁.가사사건무료상담.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기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제1항 ). 유류분권리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권으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유류분의 승계인, 예를 들면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 상속인의 양수인, 이들의 채권자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될 수 없으나, 악의의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 2000다8878 ). 반드시 재판상 행사이어야 하는 아니며,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됩니다.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유증받은 자가 1차적인 반환의무자가 되고, .. 더보기
기여분이란? - 상속소송.상속분쟁.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여분제도.가사소송무료상담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 민법 제1008조의2 ). - 특별한 기여 -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 요양이나 간호 등과 같이 통상적인것 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 기여분의 결정 -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 - 구체적인 상속재산 -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자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