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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 북부지방법원 앞 상속분쟁변호사 - Q. 갑과 을은 10년전 사망한 아버지 병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을이 아버지 병명의로 남아있던 임야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갑은 자기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며 을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와 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A. 민법 제999조는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 더보기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파산신청하면... 재산은닉인가요? - 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례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구 파산법 제366조제1항 소정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은닏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조세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은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없다" 는 이유로 판결하였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세의 납부 - 상속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에 상강하는 가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신고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반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놓으면 그 후 상속 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더보기
상속등기 - 상속분쟁.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은 부동산을 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 만큼의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를 합니다. 공동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지분으로 하는 공유등기입니다. 근거법은 부동산등기법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 더보기
상속 받을때 주의해야할 사항 - 상속분.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자신이 상속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또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은 얼마인지를 정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등기 - 상속분.빚상속.채무.상속관련무료상담변호사 - 소유권.지상권 등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권리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등기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직전의 권리자(피상속인)가 이미 사망했거나, 비록 생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의하여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에 의한 등기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자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우선 전원 공유의 상속등기를 하고, 후에 유사분할절차의 결과에 따라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결정된 특정의 상속인만의 소유로 하기 위한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사분할이 끝날때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그냥 .. 더보기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 상속분쟁.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방법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세가지입니다.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유언으로 해야 합니다. 보통 어떤 재산은 장남에게 주고, 어떤 재산은 차남에게 주라는 방식으로 지정합니다. 협의분할이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분할이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에 의하여야 하.. 더보기
공동상속등기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상속분 만큼의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를 합니다. 공동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지분으로 하는 공유등기입니다. 근거법은 부동산등기법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 더보기
계모.계부의 재산상속 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말합니다. 1991년도 이전의 구 민법에 의하면 부의 혼인외의 자와 배우자 간의 적모서자관계와 부의 친자와 계모와의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여 친생자와 동일하게 당연히 상속권이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종전의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혈족관계를 부정하고, 다만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모자관계와 적모자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재산을 모르고 처분하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청 가능할까?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맞습니다. 민법 제1026조제1호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쓴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만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장례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은 금액 범위내라면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정 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제3호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