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저는 8년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남편은 얼마 전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8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상속받을 수 있나요?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58조제1항 ).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없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다면 불합리할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더보기 혼인외의 출생자, 계모자 간에 상속권 - 상속소송.상속분쟁.민사소송무료상담.가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계모와 재혼을 하여 7년전 사망하였고, 저는 계모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최근에 계모가 사망하였는데, 저도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말합니다. 1991년 이전의 구 민법에 의하면 부의 혼인외의 배우자와 배우자간의 적모서자관계와 부의 친자와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여 친생자와 동일하게 당연히 상속권이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종전의 계모자관계, 적모자관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혈족관계를 부정하고, 다만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모자관계와 적모자관계에 소는 상속권이.. 더보기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A와 B는 10년전 사망한 아버지 C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B가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던 임야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는 자기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며 B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와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민법 제999조는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더보기 상속포기 했는데도 상속등기된 경우, 다시 돌려줘야 하나? - 상속등기.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상속분쟁.상속관련무료상담변호사 - X는 1964년 9월 21일 사망했는데, 유족으로 처인 Y와 자녀인 A(피고)가 있었습니다. Y는 2005년 1월 17일 사망하였는데, Y의 자녀들로는 Y와 X 사이에서 태어난 A(피고)와 Y와 Z 사이에서 태어난 P(원고)가 있었습니다. X는 용인시 소재 임야 약 3만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X가 사망한 이후 Y는 선산이 있는 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명의로 해 두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1973년 5월 22일 이 부동산에 관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와 Y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 후 피고는 Y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Y의 지분에 관해 1995년 6월 22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더보기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 상속분.상속등기.증여.서울북부지방법원상속변호사 -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신고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반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놓으면 그 후 상속 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 더보기 상속되지 않는 재산 - 가사소송.상속소송.상속포기.상속분쟁무료상담변호사 -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일신에 전속한 재산권이란 해당 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 특수지역권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 조합원의 지위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 사용자의 지위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권리 생명보험금청구권 퇴직연금, 유족연금의 청구권 재사용대상 부의금 신원보증인의 지위 보증기관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 재사용재산이란? 재사용재산이란 분묘에 속한 1정보(300.. 더보기 상속등기서류 - 상속소송.상속분쟁.상속등기.도봉구상속소송무료상담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이러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등기가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해야 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해 상속등기서류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며 만약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공동상속인일 경우 공동명의로서 각자의 상속지분을 상속등기서류에 기재하.. 더보기 상속세 면제한도 - 증여.상속세.상속등기.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라고 사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수유자는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게 되고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만 합니다.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간 이내에 납세자 관할 세무관서 및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민법에 정해진대로 상속순위가 정해지게 되고 상속순위는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 더보기 상속분에 대해서 - 유언.법정상속분.증여.기여분.상속소송변호사 -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각자가 전 상속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승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1. 유언으로 지정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나눠집니다. 2. 법정 상속분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그 상속분은 균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 차별이 없고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의 차별이 없으면 양자와 친생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과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그들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즉,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의 상.. 더보기 상속 - 가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상속분쟁소송변호사 - 배우자는 최선 순위의 상속인입니다. 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상속개시 원인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 사망 통상 심장의 기능이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정지한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나. 실종선고 주소나 거소지를 떠난 사람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등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인정받아 그 실종된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재산상, 신분상의 법률관계를 확정 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