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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배우자, 자녀, 노부모, 시동생간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는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아들과 손자입니다.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 더보기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저희 남편은 최근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상속인으로는 저와 출가한 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자녀들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문제를 잘 처리하려고 합니다.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상속분은 유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더보기
소멸시효가 지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갚아야 할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10년이 더 지난 차용증을 가지고 아버지가 차용한 돈을 갚으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저희 상속인 중 어머니는 아버지의 빚은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갚자고 하시고,저와 제 동생은 어머니와 달리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그것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데상속인 중 누구는 변제하고 누구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분할된 채무는 별개 독립된 것이므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상속인만 자기의 상속분에 한하여 변제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소멸시효의 원용이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승계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므로 각 상속인이 소멸시효를 .. 더보기
상속인의 상속한정승인 - 가사소송.상속소송.빚상속.채무상속.도봉구법률사무소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한 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써,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자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와 상속인의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책임이 있는 일종의 유한책임이므로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 더보기
일반입양과 친생자입양에 따른 친생부모의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될까? 갑은 수년전 친척집에 양자로 입양되었고, 그 후 생모가 사망하자 생부는 아들이 있는 계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다가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계모는 갑이 양자로 갔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은 생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양자제도는 입양으로 친양자 관계가 성립되어도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존속됩니다. 이와 같은 양자에 대한 이중의 친자관계는 상속에서 이중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이중의 부양의무도 지게 되어 결국에는 양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한 친양자제도는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절단되어 마치 '양친의 친생자처럼' 입양가정의 구성원으로 흡수 동화되는 제도입니다. 즉 자녀가 입양을 통하여 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아버지는 자식으로 아들 삼형제를 두고 12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갑이 아버지 사망 직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단독 명의로 아버지 소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저와 다른 동생 을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아버지가 아무런 재산을 남겨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모르고 있다가 5년 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위 소송 계속 중 등기명의인인 갑이 병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등기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은행을 상대로 등기명의인인 갑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 더보기
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은?? 저는 혼인 전부터 직업 없이 빈둥거리던 남편과 달리 열심히 노력하여 음식점을 마련하였으나 남편명의로 하였고,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데, 저는 음식점을 저의 노력으로만 마련한 것이기에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동삭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 더보기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의하지 않을 경우 저희 부친은 상속재산으로 주택 한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고, 그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남동생, 출가한 여동생 등 모두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여동생 1명이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지분등기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세금 등의 부담을 여동생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본다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 더보기
계모의 재산 상속받을 수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여 7년전 사망하였고, 저는 새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최근에 새어머니가 사망하였는데, 저도 새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말합니다. 1991년도 이전의 구 민법에 의하면 부의 혼인외의 자와 배우자 간의 적모서자관계와 부의 친자와 계모와의 계모자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여 친생자와 동일하게 당연하게 상속권이 있었으나,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종전의 계모자관계, 적모자관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혈족관계를 부정하고, 다만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모자관계와 ..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이란? A와 B는 10년전 사망한 아버지 C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B가 아버지의 명의로 남아 있던 임야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사 A는 자기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며 B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와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의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민법 제999조는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싱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