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서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민법 제1005조 ).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민법 제997조 ).이 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 적극재산 -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점유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750조 )* 위자료청구권( 민법 제751조제1항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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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기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경우에,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제1항 ). 유류분권리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권으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유류분의 승계인, 예를 들면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 상속인의 양수인, 이들의 채권자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될 수 없으나,악의의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 2000다8878 ). 반드시 재판상 행사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기로 하면 됩니다.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유증받은 자가 1차적인 반환의무자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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