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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의 취득시효 아버지가 사망하여 본인에게 상속되는 땅이 있는 줄도 모르고 20년을 살았는데 어느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소장을 받았다면? 상속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취득시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취득시효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취득시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라 함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20년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라 함은 부도안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 더보기
효도계약 - 불효자소송.부양료청구소송.가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효도계약' 깬 먹튀 불효자... 막을 방법은? "효도조건 증여, 불효하면 계약 해제 가능" - 사건 개요 - 2003년 12월 유모씨는 아들에게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촌의 시가 20억원 상당의 2층 단독부택을 물려주며 '효도 각서'(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는 내용)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재산을 받고 나서 돌변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지 않고 허리디스크를 앓는 모친의 간병도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에게 맡겼습니다. 급기야 모친이 스스로 거동할 수 없게 되자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습니다. 모친은 따로 나가 살겠다며 집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자 아들은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유씨는 딸의 집으로 이사한 뒤 아들을 상대로 부동.. 더보기
상속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 상속분쟁.상속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가사소송변호사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민법 제1005조 ). 상속은 사람(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민법 제997조 ). 이 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 적극재산 -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주식회사의 주주권,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합.. 더보기
기여자가 있을 때의 상속분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 - 유류분청구소송.기여분청구소송 - - 기여분의 한도액 -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상속의 우선 순위 - 상속분.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상속관련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자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더 받습니다. 태아는 직계비속에 속합니다. 양자는 생가부모, 양부모 모두의 상속인이 됩니다. 적모서자나 계모는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 상속소송.상속분쟁.가사사건무료상담.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기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제1항 ). 유류분권리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권으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유류분의 승계인, 예를 들면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 상속인의 양수인, 이들의 채권자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될 수 없으나, 악의의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 2000다8878 ). 반드시 재판상 행사이어야 하는 아니며,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됩니다.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유증받은 자가 1차적인 반환의무자가 되고, .. 더보기
유류분에 대해서 - 상속소송.상속분쟁.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상속무료상담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유류분 권리자 -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상속결격이나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 유류분의 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관 형제자매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3분의1 - 유류분의 효과 - 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가 있는 경우에 수증자( 또는 유증받은 사람 )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의 부족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 더보기
기여분이란? - 상속소송.상속분쟁.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여분제도.가사소송무료상담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 민법 제1008조의2 ). - 특별한 기여 -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 요양이나 간호 등과 같이 통상적인것 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 기여분의 결정 -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 - 구체적인 상속재산 -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자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 더보기
대습상속 자세하게 알기 - 상속소송.상속분쟁.상속분.대습상속.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되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 민법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 - 대습상속의 요건 -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상속개시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대법원 99다13157 )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닐 것 - 재대습상속 -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상속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합니다. - 대습상속의 효과 - 대습상속한 결과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 더보기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 상속분쟁.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상속무료상담변호사 - **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배우자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자와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50%를 더 받습니다. 태아는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양자는 생가부모, 양부모 모두의 상속인이 됩니다. 적모서자나 계모는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