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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불륜행위를 한 배우자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A는 남편과 아들을 두고 무단으로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던 중,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들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비관한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남편의 유산으로는 주택과 대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가 남편의 사망소식을 듣고 돌아와 자기와 아들의 상속권을 주장하면 , 이런 A에게도 법적 상속권이 인정될까? 남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A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가출 및 다른남자와의 불륜행위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남.. 더보기
상속포기 했는데도 상속등기된 경우, 다시 돌려줘야 하나? - 상속등기.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상속분쟁.상속관련무료상담변호사 - X는 1964년 9월 21일 사망했는데, 유족으로 처인 Y와 자녀인 A(피고)가 있었습니다. Y는 2005년 1월 17일 사망하였는데, Y의 자녀들로는 Y와 X 사이에서 태어난 A(피고)와 Y와 Z 사이에서 태어난 P(원고)가 있었습니다. X는 용인시 소재 임야 약 3만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X가 사망한 이후 Y는 선산이 있는 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명의로 해 두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1973년 5월 22일 이 부동산에 관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와 Y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 후 피고는 Y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Y의 지분에 관해 1995년 6월 22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더보기
아빠로부터 한푼도 못받은 전처 소생의 딸... 임대료 수익도 돌려받을 수 있나? - 공동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북부지방법원상속분쟁무료상담 - ​ ​A(망인)는 2005년 9월 20일 사망했는데, 상속인으로 처인 B, 자녀들인 P(장녀)와 C(장남), D(차남)를 남겼다. P는 망인과 전처 사이의 딸이고, C와 D는 망인과 B 사이의 아들들이다. 망인은 1997년 4월 11일 자기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B, C, D에게만 준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고, A가 사망하자 B, C, D가 이를 모두 상속받았다.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전혀 없었던 P는 이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P는 "피고들이 유류분반환 대상인 부동산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임대료 수익을 얻었는데 그 이익이 매월 770만원"이라며 "따라서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이 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얻은 임대료 수익 중 나에게 반환해야 할 지분만큼의 돈을.. 더보기
배우자에게 거액이체... 증여세 내나 - 증여.상속.상속세.북부지방법원가사소송 - ​ 부부 사이에서 한 쪽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다른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됐을 때 해당 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2006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자신의 급여를 A씨에게 이체했습니다. 총 합계 13여억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이 13여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 B씨가 A씨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2015년 9월 과세관청이 13여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것.. 더보기
결혼 석 달 만에 남편 사망... 아파트.차 해온 부인 상속 얼마나 - 배우자상속.상속분쟁.상속재산.도봉구.노원구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 결혼 석달 만에 남편이 사망했고, 부인이 아파트와 자동차 구매대금의 대부분을 부담했다면 부인은 남편이 남긴 재산의 몇 %를 상속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2007년 초 30대 여성 A씨는 연상인 B씨와 혼인을 했지만, 남편은 결혼 3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결혼할 때 A씨는 2억2천800여만원의 아파트와 2천800여만원의 승용차 구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했습니다. 아파트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등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시부모를 상대로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100%로 해야 한다"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남편 상속재산에 대한 A씨의 기여분을 70%로 정한다"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남편은 혼인할 무렵 아파트와 자동차를 취득했는데, 매.. 더보기
재산상속 기여분 - 공동상속인.기여분제도.유류분반환청구소송.북부지방법원상속소송변호사 - 상속 과정에서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 ​ 기여분은 상속인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관하여 특별한 기여가 있는 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부양과 재산 유지 또는 증식에 관여해야 합니다. 특별한 부양은 부모를 모시면서 제사뿐만 아니라, 병원치료비, 입원비를 부담하는 등 장기간의 부양을 하거나 함께 동거하면서 동등한 생활수준으로 부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떤 형태의 부양인지 기간, 방법, 정도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 있다"면 상속의 ..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 가사소송.상속소송.유류분반환청구.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상속권을 통해 상속재산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생전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특정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경우 상속권의 형성에 있어 상속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후 처분을 위해 유증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는 분명 남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없는 문제기 발생한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상속에 대한 기대감 상실 또 남은 유족의 생계의 곤궁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일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목적으로 수증자와 협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먼저 검토해야할 사안이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의 가능성' 여부와 '가능한 청구권에 대한 시효'의 여부입니다. ..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효 - 가사소송.공동상속.상속분쟁.북부지방법원상속무료상담 - 유류분청구소송의 경우 민법 제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증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또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의 경우 통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속히 소를 제기하여야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후 증여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반환청구는 소송으로도 할 수 있고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의사표시를 하고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시효가 임박하였다면 먼저 의사표시를 최고하여시효를 중단시키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 더보기
예금통장 두고 소송하는 이유 - 상속재산분할.공동상속인.상속분쟁무료소송 - ​ ​준구(가명)씨는 네 명의 자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준구씨가 남긴 것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4억원이 든 예금통장. 장녀인 민영(가명)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이 예금을 두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아들인 민수(가명)씨와 민철(가명)씨는, 예금채권은 나눠 가질 수 있는 '가분적 금전채무'로 준구씨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자마자 공동상속인에게 나눠지고, 실제 상속인 지분별로 공탁돼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수, 민철씨가 말한 것처럼 예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가질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민영씨는 왜 소송을 제기한걸까. '예외적'으로 예금도 상속재산분할 대상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에 답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금채권과 같이 .. 더보기
"아들에게 전 재산" 유언장, 우편 잘 도착하면 유효 - 유언.증여.유언장.상속분쟁무료상담변호사 - 유언자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지번을 유언장에 주소로 적었더라도 우편이 잘 도착한다면 유효하게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부장 성수제)는 A씨의 다른 자녀들이 낸 유언증서검인청구소송에서 “내가 사망할 경우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아들 B에게 상속한다”는 A씨의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1933년생인 A씨는 자신이 사망한 뒤 전 재산을 아들 B에게 모두 물려줄 생각으로 지난 2011년 12월 자필로 유언장을 썼다. 작성연원일과 성명, 지문날인(무인) 등 다른 요건은 문제가 없었지만 주소가 문제였다. A씨의 주소는 경북 OOO OOOOOO 1134-4번지인데, 이를 1134번지로 쓴 것이 문제였다. A씨의 사망 이후인 2014년 논란이 불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