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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유류분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 - 상속분.공동상속인.유류분청구소송변호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우리 민법은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자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이처럼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인이라 하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대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순위 상속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4촌 이내 혈족이 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처와 어머니가 있는 경우 모든 재산이 처에게 증여 또는 유증되었다면 피상속인의 어머니는 2/15( 법정.. 더보기
대습상속 - 상속분쟁.공동상속인.상속한정승인.서울북부지방법원가사소송변호사 -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었다면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만일 상속이 개시된 이후, 즉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는 대습상속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습상속과 배우자의 재혼문제 재혼한 배우자와 대습상속 여부는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점은 상속개시 당시에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수백억대의 자산가 부부가 외동딸과 여행을 떠났다가 비행기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 더보기
기여분에서 특별한 기여 - 가사소송.상속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여분제도 - 민법은 기여분을 판단하는데 있어 '특별히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병중인 피상속인을 간호하거나 자립능력이 없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여야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까? 판례는 이에 대하여 '기여분의 성립요건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와 동일하게 평가될만한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거 동시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할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이며, 그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본래의 상속.. 더보기
기여분의 산정 - 가사소송.상속소송.유류분반환청구.기여분제도.상속분쟁무료상담 - 과거의 상속재산분할과 다르게 현재의 법원은 기여분의 산정에 따른 인정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부모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같이 살며 사망에 이를때까지 간병한 경우, 부모가 병원에 다니는 것을 간병하고 병원비 등을 지급해 준 경우 이는 자식으로서 당연한 부양의무라고 보아 기여분의 산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식 중 1명이 유일하게 모든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한 경우 그 기여분을 전부 인정해 준 사례가 존재하며, 아버지가 같이 거주하면서 사망할때까지 간병한 경우 기여분 산정의 40%까지 인정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의 산정 인정 추세에 비추어보면 부모와 같이 살거나 자주 찾아가는 것도 특별기여에 해당되며 배우자의 경우에도 같이 살면서 농사 등.. 더보기
상속재산가액 - 가사소송.상속소송.상속분쟁.북부지방법원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민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유산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산체계로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무상이전자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재산가액은 민법상 상속재산과 간주 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제외하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다거나 명의신.. 더보기
상속등기서류 - 상속소송.상속분쟁.상속등기.도봉구상속소송무료상담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이러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등기가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해야 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해 상속등기서류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며 만약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공동상속인일 경우 공동명의로서 각자의 상속지분을 상속등기서류에 기재하.. 더보기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방법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채무상속.빚상속 - 상속인이 상속에 대해 그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상속포기는 이를 행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부 상속재산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속에 대한 포기를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해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이나 .. 더보기
상속재산분할 방법 및 대상 - 공동상속인.서울북부지방법원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개시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게 됩니다. 이 때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상속 순위의 여러명의 상속인을 공동상속인이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사항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이에따라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해 분할을 금지할 수 있으며, 5년을 .. 더보기
상속의 유형 - 가사소송.상속분쟁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여분제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법정상속은 상속인이 되는 자를 법률로 정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자유로이 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유언상속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유언에 의한 처분이 있는 때에는 법정상속보다 유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단독상속과 공동상속 단독상속이란 상속인이 1인인 경우를 말하고 공동상속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존.비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없고 직계비속이 1인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1인만 존재하므로 그가 단독상속하게 됩니다.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본위상속은 선순위의 상속인이 자신의 지위에서 받는 상속을 말합니다. 대습상속은 선순위 상속인으로 될 직계비속 또는..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 상속회복권,공동상속.상속회복청구.상속분쟁변호사 -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상속인이 아닌 사람과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같이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상속회복권의 사항을 살펴보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권 제척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공동상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