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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가사소송변호사.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회복청구소송 필요한 경우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만들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참칭상속인 또는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혼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인지를 받아 상속권을 취득한 경우​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상속인에게 참칭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참칭상속인은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대로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상속회복권의 제척기간 - 상속분.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상속인이 아닌 사람과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민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상속회복권의 사항을 살펴보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권 제척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거.. 더보기
어떤 경우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해야할까요? - 상속분쟁.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만들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참칭상속인 또는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등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 혼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인지를 받아 상속권을 취득한 경우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청구의 소를 제출한 상속인의 상속권 내용 실현을 방해하는 참칭상속인 또는 처분한 재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고 상속재산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인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상속분쟁소송.상속관련무료상담변호사 -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기간의 제척기간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다른 법률에서의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제척기간 내 상속회복청구권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정기간이 경과하여 상속권자의 권리가 소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진정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떄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게 된다면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척기.. 더보기
사실혼관계의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상속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인 부부 공동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같이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권리와 의무는 인정되는 반면, 혼인신고를 통해 발생하는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법류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0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내용은 법률혼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법률상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은.. 더보기
유류분청구소송은 누가 청구 할 수 있을까? 민법에서는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자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에 의해 정해집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인이라 하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대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순위 상속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4촌 이내 혈족인 상속인이 되었다라도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처와어머니가 있는 경우 모든 재산이 처에게 증여 또는 유증되었다면 피상속인의 어머니는 2/15( 법정상속분 .. 더보기
특별한 기여로 인정 받으려면? 민법에서는 기여분을 판단하는데 있어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병 중인 피상속인을 간호하거나 자립능력이 없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가 되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까? 판례에서는 '기여분의 성립요건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와 동일하게 평가될만한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할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이며, 그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본래의 상속.. 더보기
상속회복권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과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속회복권의 내용에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더보기
소멸시효가 지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갚아야 할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10년이 더 지난 차용증을 가지고 아버지가 차용한 돈을 갚으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저희 상속인 중 어머니는 아버지의 빚은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갚자고 하시고,저와 제 동생은 어머니와 달리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그것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데상속인 중 누구는 변제하고 누구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분할된 채무는 별개 독립된 것이므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상속인만 자기의 상속분에 한하여 변제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소멸시효의 원용이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승계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므로 각 상속인이 소멸시효를 .. 더보기
유류분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 유류분.상속분쟁.상속소송.가사소송무료상담 - 우리 민법은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자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이처럼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인이라 하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대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순위 상속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4촌 이내 혈족이 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처와 어머니가 있는 경우 모든 재산이 처에게 증여 또는 유증되었다면 피상속인의 어머니는 2/15( 법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