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란 친생의 추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 또는 처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의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제기할 수 있으며, 후견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의 출행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맏.. 더보기 이혼사전처분 이혼소송은 소송의 기간이 깁니다. 이혼의 당사자들은 이러한 소송송기간 중 소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에는 생활비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생활비, 양육비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란 가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 더보기 이혼의 강제조정 조정에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끝내는 임의조정과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을 하는 강제조정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조정은 이루어지면 그 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모든 것은 확정되고 끝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결혼 전 부부재산약정 등기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부부재산약정은 결혼을 앞 둔 예비부부들이 장차 결혼을 하였을 때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재산을 형성해 둔 상태에서 결혼을 앞 둔 신혼 또는 재혼의 경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나 상속에서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민법에 따른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고 등기완료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위 사안에서처럼 뜻하지 않은 재산분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방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1조 규정에 따라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부부 쌍방의 신청으로하여 부부재산약정서, 기타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흔하게 이용하는 등기는 아니지만 예비 신혼부부들이 미리 결혼 .. 더보기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재산분할청구에서의 쟁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기여도입니다.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늘리거나 관리하는게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가 책정되기 떄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실패하면 이혼 이후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찾아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해 놓는 것이 좋은 방법입.. 더보기 이혼소장을 갑자기 받았을때의 대응방법은? 배우자로부터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는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로 재판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 뜻을 밝히거나 변론 종결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 더보기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 이혼사유 될 수 있다! 이혼을 결심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 제840조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 사실 재판상 이혼사유는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적 능력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생활함에 있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을 결심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경제적 독립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 더보기 이혼소송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 더보기 협의이혼 하고 난 뒤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상 화해로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것인가의 여부는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85므41 판결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유책행위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24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