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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대습상속 - 상속분쟁.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었다면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 만일 상속이 개시된 이후, 즉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는 대습상속의 문제는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상속이 되지 않는 재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일신에 전속한 재산권이란 해당 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 특수지역권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 조합원의 지위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 사용자의 지위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권리 생명보험금청구권 퇴직연금, 유족연금의 청구권 재사용재상 부의금 신원보증인의 지위 보증기관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 더보기
상속 시 특별한 기여 -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민법은 기여분을 판단하는데 있어 '특별히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병 중인 피상속인을 간호하거나 자립능력이 없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어느정도여야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까? ​ 판례는 이에 대하여 '기여분의 성립요건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와 동일하게 평가될만한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할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이며, 그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 더보기
기여분 산정방법 - 기여분제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과거의 상속재산분할과 다르게 현재의 법원은 기여분의 산정에 따른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부모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같이 살며 사망에 이를때까지 간병한 경우, 부모가 병원에 다니는 것을 간병하고 병원비 등을 지급해 준 경우 이는 자식으로서 당연한 부양의부라고 보아 기여분의 산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최근에는 자식 중 1명이 유일하게 모든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한 경우 그 기여분을 전부 인정해 준 사례가 존재하며,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면서 사망할 때까지 간병한 경우 기여분의 산정의 40%까지 인정해 준 사례도 접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기여분의 산정 인정 추세에 비춰보면 부모와 같이 살거나 자주 찾아가는 것도 특별기여에 해당되며 배우자의 경우에도 같이 살.. 더보기
기여분 - 상속분.유류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으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하며, 계산된 상속분에 해당 기여분을 추가하여 전체의 상속분이 되게 됩니다.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기여분에 대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기여분이 결정된 후에는 양도, 상속이 모두 가능합니다.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양도는 못하나 상속은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기여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예전에는 장남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했었는데, 최근에는 장남이 부모님의 부양을 꼭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형제들이 부양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남이 부모님을 부양하며 살다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장남에게 모두 상속한 경우, 다른 형제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에 장남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자신의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에 판례가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에서는 ​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더보기
기여분의 산정방법 -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률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기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 유류분권리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권으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유류분의 승계인, 예를 들면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이들의 채권자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될 수 없으나, 악의의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2000다8878). ​ 반드시 재판상 행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됩니다. ​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유증받은 자가 1차적인 반환의무.. 더보기
유류분 -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벙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의 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태아도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상속결격이나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가 있는 경우에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의 부족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공동상속의 상속순위 -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Q. ​처, 자와 노부모, 시동생이 있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 A.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는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아들과 손자입니다.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