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 - 기여분제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아내가 남편을 요양간호한 경우 기여분 청구가 가능할까? A.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로부터 간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이행의 일환일 뿐, 남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법원 95스30, 31 결정 중에서) 위와 같은 판례는 요양간호를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직업적 간호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음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 기여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요양간호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달리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2.. 더보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 - 상속분쟁.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민법에서는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자와 그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위와 같이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인이라 하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대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순위 상속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4촌 이내 혈족이 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처와 어머니가 있는 경우 모든 재산이 처에게 증여 또는 유증되었다면 피상속인의 어머니는 2/15(법정상속분 2/5 × 1/3)가 유류.. 더보기 유류분이란 - 상속분쟁.상속소송.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랑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형성하는데 가족들의 노력이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많으므로 비록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액의 2분의1(1순위)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액의 3분의1(2순위)입니다. 하지만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더보기 기여분과 유류분 -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여분.상속무료상담 -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의 공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여분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류분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유증과 생전증여가 기여분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유증했다면, 상속인의 재산증가에 기여했거나 병간호 등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어도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을 정하는 방법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유언에 의한 기여분의 지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류분제도란? -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입니다. 태아도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상속결격이나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가 있는 경우에 수증자를 상대로 하여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특별수익자의 기여분 공동상속인들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계산에서 특별부양,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여자에게는 그 고유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상속분으로 하게 됩니다.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들 협의로 거액의 기여분이 정해진다 하여도 그 기여분은 유효하고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여분에 관한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기여분은 유언사항이 아니고 상속인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심판으로 정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기여분 산정을 제의할 수 있고,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시효는? 유류분청구소송의 경우 민법 제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증여를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또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의 경우 통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속히 소를 제기하여야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후 증여사실을 몰랐다면, 이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소송으로도 할 수 있고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의사표시를 하고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시효가 입박하였다면 먼저 의사표시를 최고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 더보기 상속받을때 알아두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 * 상속받으면서 알아두어야 할 것들 * 본인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이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본인이 상속분이 얼마인지,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절차를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또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를 때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가능하므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갑의 처와 장인은 비행기로 여행을 하던 중 비행기가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장인에게는 갑의 처 외에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없고 직계존속인 부친만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비행기 사고로 장인이 먼저 사망한 후 처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장인의 재산은 일단 갑의 처가 딸이므로 단독 상속하였다가, 이어서 처가 사망하였으므로 처의 재산은 배우자인 갑과 장인의 부친이 공동상속 하게 됩니다. 반대로 처가 먼저 사망한 후 장인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장인의 재산은 사위인 갑이 단독으로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습상속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더보기 유류분에 대해서 - 상속소송.상속분쟁.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상속무료상담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유류분 권리자 -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상속결격이나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 유류분의 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관 형제자매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3분의1 - 유류분의 효과 - 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가 있는 경우에 수증자( 또는 유증받은 사람 )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의 부족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 더보기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