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대응방법 - 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Q. 저희 아버지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희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갑이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으신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장남인 제가 상속재상의 일부를 청구할 수는 없나요? A. 이러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이 부족.. 더보기 아픈 남편 간호한 아내, 기여분청구 할 수 있나? - 상속분.유류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아내가 아픈 남편을 간호한 했다면, 기여분청구 가능할까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로부터 간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남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법원 95스30, 31 결정 중에서) 위의 판례에서 요양간호를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직업적 간호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음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 기여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요양간호한 경우에는 배우자와는 달리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 더보기 기여분제도란? -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 과정에서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인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관하여 특별한 기여가 있는 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부양과 재산 유지 또는 증식에 관여해야 합니다. 특별한 부양은 부모를 모시면서 제사뿐만 아니라, 병원치료비, 입원비를 부담하는 등 장기간의 부양을 하거나 함께 동거하면서 동등한 생활수준으로 부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부양인지 기간, 방법, 정도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 있다"면 상속의 기여..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상속권을 통해 상속재산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생전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특정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경우 상속권의 형성에 있어 상속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후 추분을 위해 유증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는 분명 남은 상속인들은 보호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상속에 대한 기대감 상실 또 남은 유족의 생계의 곤궁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일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목적으로 수증자와 협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먼저 검토해야할 사안이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의 가능성' 여부와 '가능한 청구권에 대한 시효'의 여부..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시효 -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민법 제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증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또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의 경우 통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속히 소를 제기하여야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후 증여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의사표시를 하고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시효가 임박하였다면 먼저 의사표시를 최고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였다면 다.. 더보기 증여 후 10년이 지나도 유류분청구 가능 - 유류분반환청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유류분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세금문제와 상속문제의 차이를 간과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증여 재산은 상속세 산정시 다시 상속재산으로 편입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상속분.유류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 등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기본적인 상속분인 유류분에 부족할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없이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명일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더보기 상속분쟁이 시작되는 이유는 뭘까? - 북부지방법원 앞 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시작되고 결국 상속소송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상속분쟁의 대표적 원인과 이유에는 특별수익으로 인한 문제와 기여분으로 인한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상속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 - 유류분.기여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언제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떄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알 수 있으려면 상속이 개시되어야 하므로, 유류분청구소송은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후 짧게는 1년, 최장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유류분이 있는지, 그리고 단기 1년, 장기 10년의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청구 가능한 권리자 - 유류분.기여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이라 하여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순위 상속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4촌 이내 혈족이 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