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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남편 잘못으로 혼인 파탄"... 50여년 별거해도 부인에 재산분할해야 50여년 결혼생활 동안 부인과 별거해온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재산을 부인에게 분할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 A(75)씨가 남편 B(77)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남편이 재산분할에 따라 2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5000만원과 과거 자녀 양육비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부인의 손들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비율을 남편 80% 부인 20%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을 유기하는 등 혼인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밝혔습니다. 부부는 1962년 결혼한 뒤 별거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남편은 결혼직후 군에 입대했고, 제대한 뒤에도 서울로 올라가 돈을 벌었습니다. 부인은 지방에 머물며 자녀를 키웠고,.. 더보기
가족부양의무 이혼사유가 될까? - 이혼사유.경제적무능력.이혼무료상담_ 우리나라 이혼률이 증가하여 이혼사례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때 별거중이던 부부의 부양의무를 져버렸을 경우에는 어떤 판결이 나오게 될까? 판례로 대리점 영업을 하던 김씨는 아내 이씨와 결혼을 한 후 자녀 1명을 낳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남편 김씨는 대리점을 그만둔 후 이씨의 월급으로만 가정을 이어가며 배우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몇년 뒤 김씨는 직장을 구한다며 서울로 떠났고 별거중인 채로 가끔 자녀의 용돈 및 대학입학금을 보내주었지만 이씨에게 제대로 된 생활비는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남편 김씨는 약 12년동안 가족을 부양할 의사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아내 이씨에게 전적으로 가.. 더보기
배우자가 성관계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될까? 재판이혼을 진행하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게 되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고 이 동거의 의무 안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성관계 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성관계거부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될 정도라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성적불만을 곧바로 이혼소송 사유로 연결시키면 곤란하다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더보기
이혼할때의 합의되지 않은 채무의 분할은? - 이혼소송.채무분할.재산분할소송.이혼무료상담변호사 - 자녀의 학비를 위해 발생한 채무일지라도 부부 합의가 없었을 경우 이혼 시 반드시 채무를 분할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으로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해당합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데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서의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제외 대상을 미리 숙지할 필요.. 더보기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 이혼소송.재판이혼.재산분할청구.이혼손해배상.이혼무료상담변호사 -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청구와 달리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 유책배우자 )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간통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간통한 아내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제도의 주된 목적이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의 분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일방이 이룩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 때 협력에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 더보기
대법원 판례에 재판이혼 사유로 인정된 사안 - 이혼소송.재판이혼.이혼사유.유책배우자.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 정신적 내지 정서적 사유 지나친 신앙생활 불치의 정신병 파렴치한 범죄 : 강간 등의 범죄로 징역 4년 이상의 장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육체적 사유 성기능 장애, 성적 부조화:남자의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이를 은폐한채 혼인하고 신혼생활 6개월간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는 경우 부당한 피임, 성병의 감염, 이유없는 성교 거부 경제적 사유 무분별한 계조직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위협 상습적 도박 : 한 달에 20일 정도 외박을 하면서 도박 낭비로 인한 수입 탕진 부부간의 별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효력 - 외국인과의이혼.외국인결혼무효소송.국제이혼무료상담변호사 - * 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 * ( 국적과 주거( 주거, 거소, 마지막 주소 )의 확정에 필요한 서류 ) 원고의 국적과 주소 한국인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 해당국가 발행 신분증, 호구부등본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 재외동포거소신고증 피고의 국적과 주소 원고가 제출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외국인신분증, 해당국가발행신분증으로 확인, 다만 피고의 국내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 거주 하는 경우 직권에 의한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해외송달시 여부결정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 이혼소송.유책배우자.유책주의.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에 과실이 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고 판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일반적인 이혼소송을 하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 더보기
이혼할때의 재산분할 청구의 이해 -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연금재산분할.특유재산.이혼소송무료상담 - 혼인관계를 마무리 할 때는 한쪽의 배우자에게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의 재산이 누구의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할을 해야 할 재산을 형성하는데 각자 어느정도의 기여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과 각자의 직업 또는 수입 등을 참조하여 분할합니다. 두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단, 이미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 액수가 현저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중요한 부분은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느정도의 기여를 하였는지 입니다. 많.. 더보기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모든 상황에 가능한가? - 불륜.바람.외도.손해배상소송.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 남편이 외도한 사실이 있다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던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상간녀에게 접근해서 간통을 저지른 경우라면 손해배상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남편의 간통 사실을 안 배우자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한 당사자에게 위자료 기각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간녀 자신이 결혼 사실을 슴김 남편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상간녀손해배상은 확실한 증거 없이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 더보기